2022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최저임금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최저임금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2022년 최저시급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최저시급, 최저임금, 인상률
2021.07.13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의 여파로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결정이 한층 더 어려워진 면도 있긴 하지만, 아쉬움도 남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 생활은 어려워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로 인해, 일부 기업들의 수출과 매출은 예전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상보다 세수도 늘어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재미있는 것이,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말로는 북유럽의 복지를 원한다면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금을 걷어서 나눠준다고 하면,
빨갱이냐……
공산당이냐……
라는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전쟁의 트라우마가 크긴 큰 것 같네요. 정치권도 불과 얼마 전까지 빨갱이라는 말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였고요.
잡설이 상당히 길었네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2022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최저시급, 인상률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대비 440원, 5.1% 인상되었습니다.
인상의 근거는
위와 같습니다. 7.13_2021년_최저임금위원회_제9차_전원회의_결과(참고_최저임금위원회).pdf0.48MB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첨부해 두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위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를 짚어보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