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 월급,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추이.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고시되었습니다. 

 2021년의 최저시급인 8,720원에서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가 다 죽어나가는데 최저시급을 올리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시급 1만 원을 못 지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만큼 최저시급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민감한 사항인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시간당 500원도 안 되는 금액이 오른 것이고, 하루 8시간을 일해봐야 4,000원 정도 오른 것인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면 퇴직금, 4대 보험료, 각종 수당 등과 연관이 되기에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시급과 그 동안의 최저시급 변화 추이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월급, 연봉별 실수령액, 실수령액 계산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함께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위에서 잠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노,사, 공익위원)의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측은 10,320원, 사측은 8,810원의 제시를 했고, 공익위원 단일안인 9,160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경제성장률 4%) + (소비자물가 상승률 1.8% ) – ( 취업자 증가율 0.7%)

 를 근거로 들어 총 5.1%(440원)으로 결정이 된 것이죠.

 주 40시간 일하는 월 단위로 계산하면 최저월급은 1,914,440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2022년부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1,914,440원이 안 되는 월급을 주게 되면 불법이 되는 것이죠.

최저임금 변화추이

 2012년 4,580원에 불과하던 최저임금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인, 9,160원으로 올랐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자료.

 2018년 16,4% 급격하게 오른데 이어, 2019년 10,9% 올랐고, 2020년, 2021년은 낮은 전년도들에 비해 낮은 성장폭을 보였습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최저임금은 항상 논란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주고 싶고……..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네요.

 이상 2022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변화 추이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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