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임금 계산기. 급여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은 전년도에 비해 440원 인상된 9,160원입니다.

 2021년도에 비해 5.05%의 인상률을 보인 것인데요.(2021년 8,720원)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40시간(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근무할 경우 1,914,440원이라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한 달 일하면 최소한 190만 원 이상은 버는구나라고 단순하게 계산되면 좋겠지만, 4대 보험, 각종 세금, 추가 수당, 등을 고려하면 내가 한 달에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조금 더 복잡하게 계산이 됩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시급과 자신의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계산해 볼 수 있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포스팅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 최저 시급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보셨을 테니, 잡다한 내용은 생략 하기로 하고, 알아두시면 좋을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2022wage_file2.pdf0.88MB

출처 : 고용노동부 리플렛.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위에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홍보자료를 첨부해두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하네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학생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관련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선원법, 가사 사용인 등)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이 됩니다.

✔ 수습의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의 계약을 하지도 않아놓고 수습이라며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죠.

✔ 2021년 말에 8,72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2022년부터는 부족한 만큼 무효가 되고, 사업주는 2022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4대 보험 등 들어가면 끝이 없으므로, 추후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포스팅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사람인, 잡코리아, 인쿠르트, 알바몬, 등 여러 사이트에서 최저임금 계산기, 급여 계산기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나마 간단하고 보기 편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위에 소개해드린 링크로 접속하신 후,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등을 입력하시면 내가 받는 월급 및 연봉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 2022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계산기에 대한 소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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