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30일 2021~2022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18,900원이 인상된 471,600원이 될 예정이고,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900원이 인상된 29,700원이 될 예정입니다.
2020~2021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관련 포스팅을 쓴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은.
기간 | 2019.7.1~2020.6.30 | 2020.7.1~2021.6.30 | 2021.7.1~2022.6.30 |
하한액 | 310,000원 | 320,000원 | 330,000원 |
상한액 | 4,860,000원 | 5,030,000원 | 5,240,000원 |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기간 | 2019.7.1~2020.6.30 | 2020.7.1~2021.6.30 | 2021.7.1~2022.6.30 |
하한액 | 27,900원 | 28,800원 | 29,700원 |
상한액 | 437,400원 | 452,700원 | 471,600원 |
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했고,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너무 길어질 듯하므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발급방법.
여러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는 인터넷,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FAX, 우편을 통해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만 지참하셔서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 신청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정부 24로 모든 서비스를 통합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상 특정 시점에 정부 24에서만 발급받도록 바뀌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네요.(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정부 24에서는 상당히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그냥 속편 하게, 정부 24 검색창에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를 검색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정부서비스 | 정부24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www.gov.kr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민원 24에 가입하셨던 분은 민원 24의 아이디를 그래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3.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검색
4. 신청 서비스 혹은 발급을 선택.
국문, 혹은 영문, 등 필요한 형태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두 번째(국문), 세 번째(영문)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5. 약관 동의 및 발급 신청.
로그인을 완료하시면, 기본 정보는 저절로 입력이 되며, 약관 동의 후, 프린터 출력을 하실 건지, 전자문서 지갑 전송을 하실 건지를 선택하시고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상 2021~2022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과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