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0.7.14)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1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일전 2020년 최저임금 소개 포스팅에서 2020년 최저임금과, 위반 시 처벌,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 해외의 최저시급, 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과 변동추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및 변화추이
2021년 최저시급
바쁘신 분들을 위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에서 130원이 오르면서 약 1.5%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인상률만 놓고 보자면 33년 만에 최저인상률입니다.
최저 임금의 결정 사유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아마 코로나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 최저시급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93만 명에서 최대 408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며, 이는 현재 시급이 8,720원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의 수라고 하네요.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보면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 시간을 포함해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2020년 179만 5,310원)이 됩니다. 27,170원 인상되는 것이죠.
참고로 공식적인 발표는 최저임금법 제8조 1항과 제10조 제1항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해 발표되게 되어있습니다.
최저시급 변화 추이
최저시급은 몇 년간 급격한 증가를 보여왔습니다.
아래는 최저시급의 변화 추이입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뒤 3년 안에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최저임금법 제12조에 의해 설치되어 최저임금에 관해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위 사진에 보듯이 전원회의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2021년 최저임금 결정 표결은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이 안을 내었고, 무기명 표결에서 사용자 위원 7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 하였고,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위 안에 반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로자위원은 대부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최저임금위원회.jpg0.04MB
위 파일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뿌린 보도자료입니다.
pdf파일이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대략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아직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굳이 봐야 하나 싶지만) 또한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수준도 함께 담겨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한 번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보통 이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언론사에서 기사들을 써내니, 깔끔하게 보도자료를 보는 것이 어떨 때는 단순 팩트를 보기에는 좋은 듯합니다.
이상 2021년 최저시급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