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중위소득.(교육,주거,의료, 생계 급여 기준)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매년 9월 1일까지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올해는 7월 31일 발표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정책 및 정부 정책의 기준이 되는데요.

일전 포스팅에서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변화 추이, 기준 중위소득 % 계산법 등에 소개해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 발표한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준으로 2.68%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2020년 474만 9174원에서 2021년 487만 6,290원으로 인상된 것이죠.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은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래에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 지명합니다.

–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명 이내

–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 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5명 이내

에서 정하게 됩니다.

   2021년 각종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2021년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은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위와 같습니다.

올해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한 때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결국 전 국민에게 지급하긴 했지만요.

[7.31.금.위원회종료후]_중앙생활보장위원회__2021년도_기준_중위소득_2.68%_인상(4인_기준).pdf0.54MB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첨부해 두겠습니다.

위 자료를 보시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대략적인 지원내용,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 명단,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등이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이 보도자료를 가지고 각종 언론사 및 유튜브 등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여 기사 및 영상들을 내보낼 듯 하니 원문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2021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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