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22 세법개정안 내용(소득세, 부가가치세,양도세 등)

2020년 7월 22일 세법개정안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인포그래픽을 통해 간략히 알려주기까지 했는데, 이 내용들을 받아봤을 일부 기자들이 왜곡하기도 하고, 그 왜곡된 내용을 기반으로 잘못된 정보들이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더군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개정되었는지 간략하게 짚어보고, 세법개정안 상세본을 첨부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방대한 범위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 여러 법령들을 하나하나 찾기는 힘드실 테니, 추후 기회가 되면 실생활에 영향을 받으실 내용들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간략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이번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관련기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워낙 양이 방대해서인지, 증여세, 상속세 관련한 기사 정도와 주식투자 세금 관련 기사 정도만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관련 내용들을 따져보느라, 미처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 첨부할 2020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개정된 세법들은

– 소득세제

– 금융세제

– 법인세제

– 부가가치세제

– 조세특례, 농어촌 특별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 국세조세,관세

등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실생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당장 근로장려금 지급기한과 기준금액이 변경되었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도 조정되었고(1ml당 370원~740원),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였으며,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되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중.

홍보 등 판매 목적 외 주류 제조도 허용되었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문답자료 중.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해 약 57만 명의 세부담이 감소하고 세수는 4,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많은 개정안들이 들어있습니다.

   관련 자료.

위에서 몇 가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기는 했지만 관련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어설프게 잘못 소개했다가는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정부에서 뿌린 보도자료들을 첨부해 두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니, 한 번씩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인포그래픽) 20년 세법개정안 (1).pdf2.57MB3. (상세본) 20년 세법개정안.hwp0.48MB4. (문답자료) 20년 세법개정안.hwp0.22MB

인포그래픽은 2페이지 분량

상세본은 한글파일 204페이지 분량

문답자료는 75페이지 분량입니다.

상세본을 다 보실 자신이 없으신 분은 문답자료만 보셔도 대략적인 이해는 되실 거라 생각하지만, 가급적 상세본의 목차에서 자신에게 해당될 법한 자료들은 한 번쯤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신문기사나 각종 커뮤니티의 자료들에 대부분 기자나 글 쓴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 객관적인 사실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보시고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제부터 저랑 관계있을 법한 부분을(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을 보는 부분도 조금은 있을 듯하고, 세 부담이 약간은 늘 듯해서… 기분이 묘합니다.

이번 법으로 인해 기존에 썼던 포스팅을 꽤나 수정해야 할 듯한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도 안 오네요. 정리가 되는대로 하나하나 수정을 해야할 듯 합니다.

이상 2020 세법 개정안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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