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0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21.2조원이었던 일자리 예산대비 4.5조원 늘어난 25.8조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인지. 2019년에 비해 무엇이 달라지는지, 해지 환급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가커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촉진을 위한 청년취업지원사업의 일종입니다.
*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취업한 만15~34세의 청년
* 지원내용
현행 2년 혹은 3년간 일정 금액을 적금시 정부와 기업에서 일정 적립금을 적립하여
목돈으로 돌려주는 형태
근로자가 매월 2년형은 12.5만원, 3년 형은 16.5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지원금과 기여금을 함께 적립해
2년형은 1,600만원 + 이자, 3년형은 3,000만원 + 이자를 주는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정부의 지원금 2년형은 500만원, 3년형은 750만원을 지원받으므로
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서 모두 좋은 제도였습니다.
물론 모두 세금으로 쓰여지는 돈입니다.
(세금을 써야할 곳에 쓰는 것은 불만이 없지만, 부정수급으로 눈 먼 돈이 되는 경우가
워낙 많은지라, 정부에서 좀 더 철저하게 방지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2020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바뀌게 될 내용들도 함께 발표가 되었습니다.
♣ 2020년 바뀌는 내용
1. 예산액 : 9,971억원에서 1조 2.820억원
2, 기존 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하면서 지원인원확대(25만명에서 35만명)
3. 해지환급금 기준 개편 6개월에서 12개월내 이직
4. 임금상한 기준 조정 : 월 500만원 에서 350만원
5.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만 지원
6. 탐색기간 연장 : 취업 후 3개월이내에서 6개월 이내.(가입신청 기간)
다른 문제들은 다 이해가 가지만, 해지 환급금 기준이 개편된 것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장기근속을 위해 이직을 막겠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일부 중소기업들은
정말 버티기가 힘든 경우도 종종 있는데, 가입자에게 패널티를 주는 것보다
이직이 잦은 중소기업에 패널티를 주는 것(잦은 직원 이직 및 퇴직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3년형이 없어진 것도 조금 아쉽구요.
♣ 중도해지시 환급금액
중도 해지시 환급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년형의 경우 16개월을 납입하고 퇴직시
16 X 12.5=200만원
여기에 위의 표대로 225만원 및 이자를 받게되어 425만원을 조금 넘게 받았었습니다.
이랬던 내용이 2년으로 통합되고 해지환급금 지급기준도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함께 내일배움카드도 함께 신청하시면 좋을 듯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취업지원제도 등의 각종 제도를
통해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나라 중소기업들의 자체 경쟁력이 강해져서,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더라도,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꿈같은 바램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