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역, 직장 의료보험(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 바뀌는 제도

일전 직장인과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 포함)의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인상분과 함께 상한액과 하한액을 함께 발표해주면 두 번 포스팅을 하는 번거로움은 없을 텐데…..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발표했습니다.(논의는 이전부터 이루어졌는데 공식 발표가 늦어져, 이제야 올리네요 아직 정식 고시되지는 않았지만…..)

내년부터 바뀌는 상한액과 하한액 바뀌는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

* 2020년 의료보험 상한액과 하한액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해의 2년 전 평균 근로소득 보험료와 연동하여 계산됩니다.(평균 건강보험료의 30배)

그러니까, 2020년의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은 2018년 평균 근로소득 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2020년의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료 상한액은 6,644,340원 중 직장인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 3,322,17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급여 외 소득이 있는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모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하한액의 경우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9년 18,020원에서 18,600원으로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13,550원에서 13,9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보시기 편하시라고 표로 정리를 해봤으니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상한액하한액상한액하한액
20193,182,76018,0203,182,76013,550
20203,222,17018,6003,222,17013,980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가봤더니 아직 고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직장 가입자 중 상한액을 부담하는 사람의 수는 2019년 9월 기준 2823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 2020년부터 바뀌는 의료보험 제도

2020년부터 바뀌는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궁, 난소 등 여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출처 : 복지로 보도자료

행정예고를 거쳐 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 예정

–  주사 필터 등의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 항 MAG항체검사, 엘라스타제 검사, 국소 광역동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 MRI 검사 적정화를 위한 보험기준 개선 예정

– 듀피젠트프리필드주(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1월부터)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 의료기관 간 원격 협력진료 수가 개선

–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실시

등의 내용이 바뀐다고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너무 글이 길어지는 관계로, 대략 이 정도가 변경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추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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