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즐거운 일들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작년에 주거급여나 의료보험 등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정부 보도자료 중 잘 정리된 자료가 있어, 보도자료를 기반으로하여 한 번에 보시기 편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선정기준과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 2020년 급여기준 및 생계급여
교육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생계급여 | |
2019년 중위소득 기준 | 50% | 44% | 40% | 30% |
2020년 중위소득 기준 | 50% | 45% | 40% | 30% |
2019년에 비해 교육급여와 의료급여, 생계급여에 대한 중위소득% 기준 변화는 없으며, 주거급여만 1% 늘어난 45%가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약간이나마 오른 만큼 기준 퍼센티지에 변화는 없지만, 대상은 조금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이므로 위 관련링크에 기준 중위소득 관련 포스팅을 함께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이 474만 9174원인데, 기준 중위소득의 30%이므로 (474,9174 X 0.3) 142만 4752원이 되는데 여기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약 42만 4752원을 지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해지므로 이 정도에서 패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의료급여는 2019년과 거의 동일하며, 며칠 전 소개해드린 바뀌는 의료보험제도 정도가 더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궁금하신 분은 위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실 듯합니다.(죄송합니다. 해당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기가…..)
▣ 교육급여
2019년 에는 고등학생의 부교재비가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었는데, 2020년부터는 중학교 때보다 더 들어가는 고등학교의 부교재비를 고려해 60%가량 인상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 주거급여
다른 급여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적은 폭이지만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나날이 올라가는 집 값 문제로 대한민국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오른 것이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쉬워해야 할지… 씁쓸합니다.
이상 2020년부터 바뀌는 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흰 쥐의 해를 맞아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먹고, 자고, 교육받고, 치료받는 일에 스트레스받지 않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