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을 갈 돈에 조금만 보태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고 많이 편해졌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면세한도를 잘 못 알면 자칫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데요, 출국 시 면세한도와 입국 시 면세한도, 초과할 경우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 면세
보통 물건을 구매할 때 물품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등이 부과되는데, 이 중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의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 있는 물품을 구매할 때 경제, 정책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 일정한 수량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법 96조 제1항 제1호)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아직 통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관이 되지 않았으니, 관세도 적용이 되지 않은 것이죠. 이 말은 이 물품들을 사용하지 않고, 국내에 들여올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 한도(미화 600달러) 이하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면세점이란
흔히 보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허면세점을 보세판매장이라고 말합니다. 관세법 제196조 1항에 의거하여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하며, 외교관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시내면세점, 인터넷 면세점, 기내 면세점, 지정면세점(제주도) 등이 있습니다.
* 구입한도와 면세한도
보통 출국 시에는 미화 3,000달러, 입국시에는 미화 600달러 이하가 면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외국물품에 대해서만 3,000달러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내국물품의 경우 3,000달러 이상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출국시 – 외국물품의 경우 미화 3,000달러 한도
입국 시 – 외국물품 국산품 합산 미화 600달러 한도
단, 술은 1병(lL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 권련 200개비, 입권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향수는 60ml로 한정해 면세됩니다.
2019.12.5추가 2020년부터 내국인 면세 구매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 3.000달러던 면세 구매한도가 5,000달러로 확대됩니다. 입국시 면세되는 600달러는 그대로입니다. |
* 간이세율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8호 및 개별소비법 제2조 제2호에 의거하여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여행자의 별송 물품, 우송 물품, 휴대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참 복잡하게도 써 놨습니다.
여행객이 실제 해외여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법률을 숙지하고, 아 이 제품은 간이세율이 적용되니 얼마의 세금을 내겠군하고 계산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시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입니다. 일전 해외직구를 소개하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같은 페이지 내에 카테고리만 다르게 되어 있으니 즐겨찾기 해두시고, 해외직구를 하실 때도 이용하면 좋습니다.
통관시점의 환율, 세율 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기본 면세범위 미화 600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위 사진처럼 간이세율과 자진신고 시 감면 적용 예시까지 포함하여 예상세액을 알려줍니다. 조회 방법도 안내하고 있으니, 하나하나 품목을 찾아보기 힘드신 분은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자진신고
입국 시 모든 여행자와 승무원은 인적사항과 신고대상물품을 신고서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 단체 학생의 경우(세관장 판단)
–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 크루즈선을 이용해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
– 단체 여행자의 경우
대표자 1명이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혜택
– 15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를 경감해줍니다.
– 자진신고 시 세금은 15일 이내 은행에 납부가 가능한 세금 사후납부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후납부한도액 200만 원)
– 자진 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진실인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므로 현품 확인이 생략됩니다.
* 허위신고 및 미신고 처벌
이상 면세품 구매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요즘 돼지열병으로 인해 제한되는 품목(해외에서 구입한 햄 소시지 육포, 냉장 돼지고기 만두 순대 등)들이 생긴 것처럼 국가와 시기에 따라 제한되는 물품들이 있으니, 사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