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한파가 몰아치더니, 요 며칠은 봄날처럼 따뜻하더니…. 오늘은 또 비가 오네요.
날씨가 오락가락….. 종잡을 수 없어져 버렸습니다. 삼한사온의 겨울도 옛말이 되어버린 듯하네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서인지 요즘 날씨는 많이 이상합니다. 뭐.. 온난화의 영향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긴 하더군요. 이 부분은 따지고 들어가면 끝이 없을 것 같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지진, 태풍, 해일, 대설, 강풍, 홍수, 대설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의 정부 최소 지원율이 상향되었으며, 재해취약지역 역시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해일, 지진, 대설, 풍랑, 강풍 등의 자연재해에 대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재난관리 제도이며,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민영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5개 민영보험사는
DB손해보험 | 02-2100-5103 | 1588-0100 |
삼성화재 | 02-2100-5105 | 1588-5114 |
KB 손해보험 | 02-2100-5106 | 1544-0114 |
NH 농협 손해보험 | 02-2100-5107 | 1644-9000 |
현대해상 | 02-2100-5104 | 1588-5656 |
위와 같습니다.
정부에서 70~92%의 보험료를 부담하며, 전국 시, 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나 5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 사진은 2020년 행정안전부 홍보자료의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가져와봤습니다.
2021년부터 지원율도 상승하였으며, 위 사진에서 보시듯이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보험금은 각 지자체나 위에 안내해드린 민간보험사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 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의 보상이 가능하며,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농. 임업용 온실(면적제한 없음),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상품 및 자부담률.
가입대상 및 보상형태에 따라 5가지 상품군으로 구별됩니다.
201231 (조간) 내년부터 풍수해보험료 70프로 이상 정부에서 지원한다(재난보험과).hwp0.22MB
위 파일은 행정안전부에서 각 신문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의 풍수해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신문기사를 찾아보시는 것보다 위 파일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풍수해보험에 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풍수해보험의 가입절차부터 지급 사례, 보험료 산출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사진은 보험료 산출방법 중 일부를 가져온 것인데, 위 자료들을 보시면 아주 쉽게……… 머리가 아파오심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 정도만 하시고, 각 지자체나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는 풍수해보험뿐만 아니라, 민방위, 감염병, 코로나 19 선별 진료소, 지진해일 긴급대피소, 등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니,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상 풍수해보험에 대한 소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