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020년 3월 1일을 기해 노인 등의 감염 취약계층이 다수 분포해 있는 양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요양병원, 정신 요양시설 및 기관, 노인 요양시설, 등 1824곳에 대한 코호트 격리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기존 코호트 격리가 감염이 발생한 병원 등에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후적 조치였다면, 이재명 지사의 이번 조치는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인 것이 눈길을 끕니다.
코호트 격리란 무엇인지, 뜻과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호트 격리란.
감염병에서의 코호트 격리란(Cohort Isolation) 감염질환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 코호트란 용어는 동일한 집단을 뜻하는 통계 용어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감염병 대처 시 환자와 의료진, 건물 등을 동일한 집단으로 묶어 전원 격리하는 매우 강력한 방식의 방역 조치입니다.
국내에서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9개 병원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면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북의 청도 대남병원,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 한마음 창원병원 등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어원
통계 용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Cohort는
co – 함께
hors- 뜰
뜰에서 함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란 뜻에서 유래한 단어로, 고대 로마시대 군대의 세부 조직 단위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로 치면, 소대, 분대 이런 식의 조직을 일컫는 말로, 약 360~800명 사이의 군인을 묶어 코호스라고 했다고 하니, 대대 정도의 조직이었겟네요.
일부에서는 울타리를 뜻하는 라틴어인(cohortem)에서 유래하여 프랑스 군대 단위인 cohorte(소대)를 거쳐서 오늘날 cohort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질병 관련 분야에서의 시작은 1935년 출생 시기에 따른 발병률 비교 연구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기간
보통 감염병의 잠복기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의 경우 의료기관의 코호트 격리기간은 보통 14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격리기간 중 확진자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추가 감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기간은 유동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의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격리기간 중 종사자와 입소자 모두 외부와 격리되며, 면회 또한 금지됩니다. 외부에서의 물품도 철저한 소독 거쳐 전해지게 됩니다.
한마음 창원병원의 경우 격리가 해제되었다가 하루 만에 다시 확진자가 나와 다시 격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경제적, 인명적 피해가 야기되고 있는데요, 부디 더 이상의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빌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