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층간소음 신고,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주거 형태의 많은 변화와 함께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에 의가 상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한 경우, 폭행과 살인까지

일어나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층간소음 기준

1. 법상에서의 층간소음의 정의

– 직접 충격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TV나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2. 층간소음의 기준

– 직접 충격소음 : 주간은 등가소음도 43dB, 최고 소음도 57dB 야간은 등가 소음도 38dB, 최고 소음도 52dB
– 공기전달 소음 : 주간은 5분간 등가 소음도 45dB, 야간은 5분간 등가소음도 40dB

출처 : 연합뉴스

♣ 층간소음 신고

층간소음이 발생할 시 가급적 이웃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지만, 그게 안될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입니다.

1.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상담센터입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현장방문 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을 제공하여 분쟁을 조정합니다.

아래는 일 년에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수입니다.

출처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강제력은 없는 편이나 층간소음 측정을 통하여 추후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는 tel. 1661-2642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의거하여 갈등 및 분쟁을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조정기구입니다.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관리비, 리모델링,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조정도 하고 있으니 상기 문제를 겪을 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출처 :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각 시, 군, 구별로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 곳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콜센터 대표번호는 031-738-3300입니다.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상위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언급드린 이유는 층간소음사이센터에서 해결이 안 될 시

환경분쟁조정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출처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요약해서 말하면 민사, 형사로 가면 복잡해지는 환경문제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피해,

환경시설로 인한 분쟁, 진동으로 인한 건물의 침하, 일조, 조망권 등의 피해 등에 관한 것들도

조정하고 있으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 조정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자 최근에는 층간소음방지매트를 시공하고, 실내 소음방지 슬리퍼를 신기도 하면서

조심하는가 하면 반대로 층간소음 복수, 층간소음 우퍼, 층간소음 고무망치가 연관 검색어로 검색이

될 정도로 층간소음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아파트나 빌라의 건축 구조상 완벽한 해결은 힘들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도 건축물 시공 중 건물 구조에 대한 실사를 하는 등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층간소음을 완벽히 없애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축 단가가 올라가니

가뜩이나 높은 아파트값이 또 올라갈 우려가 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서로 조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조심해야겠다는 상투적인 멘트를 남기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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