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최저임금, 다른 나라의 최저시급,2020 최저시급

1. 최저시급이란

최저시급 혹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어지나, 동거하는 친족만이 일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는 적용되나,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합니다.

최저 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 근로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주휴수당 등)

단, 통화 이외의 것(현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이로 인한 가산임금, 연차수당, 그 외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최대한 근로자에게 주는 급여를 줄이려고 하고, 비용처리 및 상여금 문제, 세금 문제

각종 혜택의 문제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급여체계는 정말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회사마다 다들 제각각입니다.

최저시급 계산법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고로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

2. 최저시급 위반 시 처벌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형사처벌과 벌금 모두를 한꺼번에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적발 시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 최저 임금액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 임금에 산입 하지 않는 임금

– 최저 임금의 효력 발생일시

를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습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이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같은 경우 계약서상으로 수습기간을 합의하였어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

4. 해외 최저시급

다른 나라들은 얼마 정도 받는지 조사해보았습니다.

호주는 약 15,300원 정도입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17,700원 정도라고도 하는데 조사 당시 환율 차이와

호주 같은 경우 학력과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되어 근로자마다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8,000원 정도까지 차이가난 다고 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에 현물급여와

숙박비, 상여금 등이 제외되어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실질적인 차이는 더 커집니다.

뉴질랜드는 약 13,500원 정도인데 2021년까지 약 16,000원 정도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휴가비와 각종 복리후생비는 별도.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약 8.090원 정도로 2010년 이후 9년째 그대로입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연방과 달리 독자적인 최저임금을 정합니다.

연방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는 최저임금 문제는

주정부에 맡기는 게 옳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지라 연방 최저임금이 오를 일은

당분간 없을 듯 보입니다.

주 최저임금은 주마다 차이점을 보이지만 대략 최저임금을 15달러로 맞춰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16,750원 정도 되겠네요.

아직 15달러에 못 미치는 주도 있지만 2~3년 내에 그 이상을 맞출 듯합니다.

단 미국이 서비스 문화가 보편적이다 보니, 팁을 일정하게 많이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당 2.13달러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팁을 임금 일부로 간주합니다.

캐나다는 연방 최저임금은 없고 주마다 최저임금을 정합니다.

온타리오주를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암묵적인 룰인데, 약 11,840원 정도입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팁을 임금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약 14,600원의 최저시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보너스 및 각종

부가 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며 세금 또한 높아서 실질적인 수령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룩셈부르크는 약 16,789원의 최저시급이 책정되어 있으나, 근로자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경력, 나이, 등에 따라 추가 시급이 지급됩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약 12,900원 정도의 최저시급을 받습니다.

2012년 처음 최저시급이 적용되었으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23세 이하의 근로자는 최고 85%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독일은 약 11,400원 정도의 최저시급을 받습니다. 단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기본급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 외 각종 수당을 더한다면 꽤나 높은 수준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을 올리는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이 임금은 더 오를 듯합니다.

일본. 요즘 상당히 시끄러운 일본의 경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약 7,700~10,000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후배의 얘기를 들어보니 요즘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 실제로는

저것보다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 지역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월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을 따로

규정해두고 있는데요, 찾아보니 대략 월 최저임금은 33만원 가량이고

최저시급은 대략 3,000원 정도입니다.

몇 개 나라의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론 최저시급 산입 조건, 범위 등이 다 제각각이라

정확한 비교는 어렵겠지만 그냥 대략 저 정도 받는구나 하고 재미로 봐주시면 될 듯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자 최저임금위원회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인하를 요구하고, 노동계는 10%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일경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tv토론에서 어떤 분께서 최저시급 5,000원이면 충분하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토론에 출연하시며 얼마의 출연료를 받으셨는지..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버시는지…. 5,000원의 시급을 받고 사실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 지더군요.

최저시급이란 이만큼만 주면 돼가 아닌 최소한 이거 이상은 줘라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져서 고용주도 근로자도 최저시급 따윈 신경 쓰지 않고,

넉넉하게 주고받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최저시급이 드디어 결정되었네요

2020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