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수 계산법, 계촌법, 직계와 방계, 부계, 내계, 외계 계촌표(종숙, 백부, 외숙부…)

이틀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입니다.

추석을 맞아 많은 친척들이 모이게 될 텐데, 헷갈렸던 촌수 계산법, 즉 계촌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직계와 방계

민법 제876조에 직계와 방계에 대해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관련 법령을 찾아보다 보면, 참 어렵게도 써 놨습니다.

민법상에도 그렇고,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촌수 또는 직계 방계를 나누는 기준은 모두 나를 중심으로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 부모 내 자식들은 모두 나의 직계이고, 그 외에는 모두 방계가 됩니다.

타인의 집안을 말할 때는 보통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 집안의 큰 어른(a)이 생존해 있을 때는 그 집안의 자식들은(b, c, d) 모두 직계라고 하지만

a가 운명하고, b가 가업을 물려받으면, b의 부모 자식만 직계라 칭하고, c, d와 그들의 자식들은

모두 방계라고 칭합니다.

♣ 촌수 계산법, 계촌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부모 자식은 일촌, 형제는 2촌 이렇게 가르쳤었습니다.

민법에서의 친족의 개념은 8촌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직계 9대 조상은 친족이 아니게 됩니다.

이를 문제 삼아 현재는 직계혈족은 1(세) 대, 2(세) 대,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003년 교과서부터 수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촌수를 따질 때 부계, 내계, 외계 등으로 나뉩니다.

부계 : 아버지 및 그 선대로부터의 남자 형제 및 후손(ex. 작은아버지, 삼촌 등등)

내계 : 아버지 및 그 선대로부터의 여자 형제 및 후손(ex.고모 및 그 자식들)

외계 : 어머니 및 그 선대로부터의 여자형제 및 후손.(ex. 이모 및 그 자식들)

부계 기준 계촌표

출처 : 두피디아 홈페이지

내계

출처 : 위키백과

외계

출처 : 위키백과

현대에 와서 그 의미가 많이 희석되긴 했지만 알아둬서 나쁠건 없는

추석맞이 촌수 계산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즐거운 한가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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