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혜택, 신청 방법, 온라인 청년센터,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 부정수급 유형 및 처벌

2019년 7월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3.9%, 청년 실업률은 9.8%입니다.

과거에 비해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공무원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공시생이 늘다 보니 청년 실업률이 늘기도 하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늘지 않는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

길어지는 취업준비로 인한 비용의 부담을 덜고자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의 사용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구직활동 지원비란.

1.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취업을 준비하는 만 18세~34세의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온라인 청년센터를 가면 아래와 같이 신청자격이 나와있습니다.

출처 :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여기에 상세 내용을 좀 덧붙이자면

– 졸업을 하고 군대를 다녀오면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최대 만 5년)

– 고용보험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는 미취업으로 간주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란.

2. 혜택 및 지원금 지급방식

3. 지원방법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사용 시 유의사항

– 유흥, 도박, 총포류와 같은 유흥비나, 사회적 금기 물품 구매 불가

– 부동산, 학자금, 특급호텔 등의 취업과 상관없는 분야 사용불가

– 귀금속, 상품권, 자동차 등의 고가 상품 혹은 자산형성에 사용 불가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받고 있을 시 동시 참여 불가능

– 실업급여 동시참여 불가(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종료 후, 실업급여는 바로 수금 가능)

– 현금인출 불가, 해외사용 불가

– 30만 원 이상 일시불로 사용 시 해당 월 구직활동 보고서에 특이사항으로 기재됨

– 본인의 임심, 출산, 질병, 부상, 직계존비속의 질병 부상 시 유예 가능

1. 부정수급 유형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매뉴얼

2. 부정수급 조치

– 참여 제한 : 허위기재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 할시 추후 사업 참여 불가

– 부정수급 시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배액 추가 반환

– 문서 위, 변조 시 :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신신고 시 : 부정수급액만 환수

– 부정수급 조치 결과는 즉시 전산입력.(추후 국가사업 참여 시 불이익)

가끔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편한 일만 하려고 한다며, 청년실업 문제를 그들의 잘못으로 돌리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물론 윗 세대들이 힘든 시기 정말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한 점은 인정합니다.

지금의 청년세대들이 한반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가장 치열한 경쟁에 내던져져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경제 부흥기를 맞아 대학 졸업장만 가지고 있어도 서로 데려가려고 했던

세대들이 지금의 청년들에게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회사 다닐 때 신입직원들 스펙을 보면 와 대단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기성세대까지는 아니지만 기성세대와 청년 사이의 낀 세대로서

이 글을 보고 있을 청년들에게 이런 현실밖에 못 만들어준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과 사과의 말을 전합니다. 다 잘될 거예요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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