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 절세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종이 한 장(서류) 때문에 절세를 목적으로 했던 것이 탈세가 되기도 하는데요.
일전 양도세에 관해 소개를 드릴 때 부담부 증여 등에 대해 잠시 언급한 적이 있고, 증여와 대여의 차이에서 증여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증여세란 무엇인지와 증여세가 계산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증여세를 계산해 볼 수 있는 증여세 계산기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 볼 텐데, 바쁘신 분들은 하단에 소개해 드릴 증여세 계산기로 바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정리하는 개념이고, 하나의 포스팅에 증여세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기가 어려워 대략적인 내용만 정리될 듯 보입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거래의 명칭, 목적, 형식 등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 발생하며, 거래의 경우에도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시킬 경우 증여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1억 원인 재산을 1,000만 원에 거래한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가 되어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여를 하는 자는 증여자라 하고, 증여를 받는 자는 수증자라고 합니다.
◈ 증여세 납부의무자와 증여일.
대부분 국내에 거주하시겠지만, 국내 거주자의 경우와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달라집니다.
과세범위 | 납부의무자 | |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 |
비거주자 | 국내 증여재산 | 수증자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증여재산 | 증여자 |
거주자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취득시기는 달라집니다.
이 취득시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결정되므로, 취득시기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및 필요서류
◈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및 세액흐름도.
일전 포스팅에서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의 경우 가족 간 증여에 대한 내용과 세액공제, 일반 세율에 대해 잠시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해당 내용을 가져와봤습니다.
위 사진의 내용 관련 세부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국세청에서 배포한 증여세 관련 세액계산 흐름도를 첨부해 두겠으니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될 듯합니다.
세액계산 흐름도03_세액계산흐름도.hwp0.07MB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구나 정도를 보시면 될 듯합니다.
◈ 가산세 및 신고기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신고, 축소해서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 납부세액의 40%
일반 과소신고 : 납부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 : 납부세액의 40% 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2020년 3월 15일이 증여일인 경우 2020년 6월 30일까지가 신고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신고기한이 주말일 경우에는 그 주의 금요일이 신고기한 일자가 됩니다.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2020년 증여세율
2020년 증여세율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위의 과세표준은 그대로이지만, 일부 건물들의 경우 취득세가 변경되고, 겸용 주택의 경우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분리하여 양도소득금액을 분리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창업자금의 경우 증여세 과세 특례가 확대되어 30억 한도, 공제 5억 원, 증여세율 1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테크 대상인 비거주용 일반건물(일명 꼬마빌딩)의 경우, 감정평가 의뢰를 통하여 정확한 건물의 시가를 파악해 시가대로 상속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기준시가를 반영해 세금을 측정했지만, 올해부터는 건물의 시세를 감정 평가한다는 것인데, 기존 기준시가가 시세의 30~70%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해당 건물들의 경우 상속세가 많이 오르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증여세율은 그대로이지만, 재산에 대한 평가가 약간 달라졌다 정도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증여세 계산기
여러 사이트에서 증여세 계산기라고 하여 계산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릴 증여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증여세 간편 계산 및 자동계산입니다.
국세청에 내는 세금인 만큼 아무래도 국세청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무난할 듯합니다. 세액에 대한 반영도 가장 빠르구요.
위 사진과 같이 증여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토지, 주택, 건물, 증권, 주식, 분양권 등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가 얼마 정도 나올지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회원가입과 액티브액스라는 높은 벽은 넘으셔야 합니다.
이상 증여세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과 증여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탈세와 절세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꼼꼼히 준비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듯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