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정식 시행됩니다.
물론,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1년간의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지만, 본의 아니게 신고를 미루다가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으므로 미리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
오늘은 임대차 신고제에 따른 전, 월세를 신고하는 방법, 대상,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개정, 공포 2020.8.18)이 2021.6.1부터 시행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참고로, 오피스텔, 고시원,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중 일부를 가져와 봤는데, 법은 참~~ 볼 때마다 보기 어려우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정도를 참고하시라고 가져와봤습니다.
정부에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 상품과 접목시킬 예정이며, 단순히 임대료를 규제하거나,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려는 계획은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듯 하네요.
임대차 신고제 내용.
간단하게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
– 신고금액 기준 :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
요즘은 위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집을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네요.
–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도 추가.(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신고항목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주소, 면적,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원칙상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해 신고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임대인 혹은 임차인 한 명이 계약서(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를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 허위신고 :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미신고 :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 차등 부과
신고방법.
신고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약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rtms.molit.go.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거래 신고가 가능하며, 거래 신고 사용 지첨서를 선택하시면,
신고서 작성방법부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10415(석간)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지원팀).pdf0.60MB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위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파일은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2021년 4월 15일 정부에서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이상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