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균등분과 법인균등분, 주민세란, 주민세 납부 방법, 면제대상, 위택스 홈페이지
코딱지보다는 조금 큰 가게를 하고 있는데, 주민세를 내라고 날아왔습니다.
주민세란 무엇이며, 주민세의 개인균등분, 법인균등분, 납부 방법, 면제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주, 법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가 있으며, 인두세의 개념입니다.
보통 지방교육세 10%와 함께 청구됩니다.
개인 균등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며, 최대 만원입니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대원들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휴학생을 포함한 대학생은 면제 대상(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개인사업자 균등분 : 5만 원
법인균등분
재산분 주민세 : 사업소 면적 1㎡당 250원이 부과되며, 330㎡이하의 사업장은 면제가 됩니다.
납부방법
– 직접 납부 : 금융기관 직접 방문(고지서 지참), CD/ATM 납부 가능
– 가상계좌 번호로 납부 : 고지서상 가상계좌 번호 이용
– 신용카드 납부 : CD/ATM기나 위택스 홈페이지 이용
– 인터넷 뱅킹 납부 가능
– 인터넷 지로
가 기존의 방법이었고,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페이코 가입자의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고, 모바일 고지서를 받고 신용카드 간편 결제를 하면 됩니다.
자동납부 신청을 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면제 대상
–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 30세 미만 미혼자
– 지자체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측, 80세 이상, 면제(인천시 등)
–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신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면제를 받으려면 신청 필요.
– 자세한 면제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실 듯합니다.
주민세 미납 시
주민세를 미납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체납된 주민세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0.75%)이 추가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가산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