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균등분과 법인균등분, 주민세란, 주민세 납부 방법, 면제대상, 위택스 홈페이지

코딱지보다는 조금 큰 가게를 하고 있는데, 주민세를 내라고 날아왔습니다.

주민세란 무엇이며, 주민세의 개인균등분, 법인균등분, 납부 방법, 면제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세란

주민세는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주, 법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가 있으며, 인두세의 개념입니다.

보통 지방교육세 10%와 함께 청구됩니다.

개인 균등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며, 최대 만원입니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대원들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휴학생을 포함한 대학생은 면제 대상(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개인사업자 균등분 : 5만 원

법인균등분

재산분 주민세 : 사업소 면적 1㎡당 250원이 부과되며, 330㎡이하의 사업장은 면제가 됩니다.

* 납부방법

– 직접 납부 : 금융기관 직접 방문(고지서 지참), CD/ATM 납부 가능

– 가상계좌 번호로 납부 : 고지서상 가상계좌 번호 이용

– 신용카드 납부 : CD/ATM기나 위택스 홈페이지 이용

– 인터넷 뱅킹 납부 가능

– 인터넷 지로

가 기존의 방법이었고,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페이코 가입자의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고,

모바일 고지서를 받고 신용카드 간편 결제를 하면 됩니다.

자동납부 신청을 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면제 대상

–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 30세 미만 미혼자

– 지자체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측, 80세 이상, 면제(인천시 등)

–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신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면제를 받으려면 신청 필요.

– 자세한 면제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실 듯합니다.

* 주민세 미납 시

출처 : NTS 홈페이지

주민세를 미납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체납된 주민세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0.75%)이 추가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가산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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