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월세 신고제. 전세, 월세 계약시 신고 필수. 신고 방법. 과태료.

 다가오는 6월부터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물론, 신고를 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주택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 모두 신고를 해야 하고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이 대상이므로, 그냥 속 편하게 모든 월세, 전세가 신고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정식 명칭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이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이미 2020년 7월 시행이 되었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4월 경기도 용인, 대전 서구, 세종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21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와 신고방법,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 또는 임대차 신고제의 정식 법률 명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입니다. 

 2020년 8월 18일 공포되었고 2021.6.1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대상, 금액, 신고 지역,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위와 같습니다. 

법령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을 위해, 전문을 첨부해두겠습니다. (법령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pdf0.21MB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그러니까 도의 군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서울은 1,5억,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은 7천만 원, 그 외 6천만 원)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신고내용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등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계약 내용.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위와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신고는 원칙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하여 신고하는 것이지만,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의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계약서 원본을 pdf나 jpg 파일, 혹은 카메라 촬영한 사진을(png)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동으로 서명한 계약서가 없을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rtms.molit.go.kr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시, 군구별 거래 신고 사이트에서 시, 도 선택, 시군구 선택의 과정을 거치고, 바로가기를 선택하시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거래 신고 사용 지침서(튜토리얼)를 선택하시면

위 사진처럼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해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짓신고의 경우 100만 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미신고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하 4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계도기간(2021.6.1~2022.5.31)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계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신고를 통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아시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첨부해두겠습니다. 210415(석간)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지원팀).pdf0.60MB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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