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방법 및 준비물,(방문 및 인터넷 전입신고), 전입신고서 양식 및 기간.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기에

” 시간 될 때 하면 되지”

라고 며칠째 미뤄두다가(사실은 까먹고 있었네요….ㅡㅡ) 오늘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다 보니 마침 주민센터 근처라 바로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방법과 준비물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신고와 방문신고 두 파트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며, 원하시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방문신청)

 전입신고는 본인만 가는 경우, 가족 전체가 이동하는 경우, 가족 중 일부만 이동하는 경우(편입, 합가, 세대 일부 이동) 등 상황에 따라 약간은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비용은 무료입니다.

 저처럼 혼자 일 경우나 세대 전체가 이동하고 세대주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러 갈 경우에는 주민등록증(혹은 운전면허증)만 지참하고 방문을 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의 과정을 거치면 끝이 납니다. 

 서명으로 가능하기에 도장은 굳이 지참 안 하셔도 되며, 나는 서명이 정말 싫고 도장을 꾹 찍어야 뭔가 제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도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세대주분께서 일이 바쁘셔서 세대원이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는

– 세대주 신분증

– 세대주 도장

– 접수자 신분증

– 위임장

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세대원, 직계 가족을 제외한 사람은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포스팅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되었고, 이를 신고하면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따로 안 해도 되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동시 진행 가능, 전월세 신고를 하고 30일 이내 전입할 경우) 대상이신 분은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상단의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 참고)

 써 놓고 보니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계약 이후 30일 이내 전입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 신청, 임대차 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30일 이후 전입할 경우,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세대 전부가 이동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면 되지만, 세대 일부 이동의 경우(편입, 합가, 등) 민원 담당자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입신고서 양식.

 혹시 필요한 분이 있으실까 싶어 전입신고서 양식을 첨부해두겠습니다. 

 물론 위 사진처럼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비치되어 있습니다.(블로그를 매일 쓰면서 사진은 왜 맨날 저 따구로 밖에 못 찍는지…..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전입신고(전부이동) 신청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 (전입, 재등록) 신고서(재외국민, 해외체류자)

의 세 종류입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대로 전입 형태에 따라 신고서도 각기 다르며, 편입 합가 등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민원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미리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해 보시고 필요한 서류 등을 챙겨가시면 두 번 발걸음을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주민등록법 시행령).hwp0.03MB[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hwp0.02MB[별지 제15호의3서식] (전입¸ 재등록)신고서(재외국민¸ 해외체류자)(주민등록법 시행령).hwp0.02MB

 양식은 위와 같으며 위 3개의 파일 중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요즘은 세상이 정말 좋아져서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정부서비스 | 정부24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www.gov.kr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전입신고를 검색하시고

서비스 바로가기를 통해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보실 수 있겠지만

위의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의 경우 보편적인 경우에는 안내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a가족 전부가 b가족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정부 24에서 안내된 페이지가 있어 해당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특수한 케이스에 대한 안내이므로,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일반적인 전입신고는 보다 손쉽게 진행이 가능할 듯 합니다.

출처 : 정부 24 홈페이지.

  이상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는데요, 좋은 집, 좋은 환경으로 이사하시고, 새 집에서는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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