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월 납입액,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대상

개인사업자, 즉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군요. 저도 일전에 고용보험에 대해 포스팅하면서 알게 되어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신청자격과 월 보험료,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등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보험 중 산재, 고용보험 적용특례에 따라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및 법인 대표자도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2018년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일상 개업한 지 1년 이내만 가능하던 것이 2018년 이후에는 5년 이내, 2019년 7월1일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가입이 가능합니다.(해당 조항 삭제)

* 가입대상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자(고용 번호증만 있는 경우 가입 불가)

– 구직급여 수급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할 경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 가능

– 다른 고용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선택 가능)

가입제한 대상

– 부동산 임대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5인 미만의 농업(임업, 어업) 개인사업자

– 소규모 건설공사

* 가입방법 및 필요서류

근로복지공단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및 <가입신청확인서>를 제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30% 정도를(해에 따라 다름),2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이지만, 규모가 만 명가량이고, 매년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으므로 관심 있으신 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셔서 내년 정책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대부분 자금 조기 소진됨)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되어있으며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라는 것이 원칙이나,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전산오류 등)

가입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가입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회원가입 필요)

주소는 아래에

고용보험가입 바로가기

우편이나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입예시와 가입서류를 첨부해 두겠습니다.[별지_제59호서식]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신청서(가입신청확인서포함)_예시.hwp0.07MB자영업자_고용보험_가입신청서_[별지_제59호_서식](개정_2018.5.8)_20191105.hwp0.07MB

* 가입신청서를 신청(접수)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피보험자격 취득)

▶ 보험료 및 실업급여 수령액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그래서 보험료는 얼마고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일 텐데요.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보험료

위의 표에 보시면 등급이 있습니다. 한 달 버시는 금액과 상관없이 등급은 정하시면 됩니다. 난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낼 거야 라고 정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1년 이상 납입해야 수급자격이 생기며,

–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해도 고용보험료를 돌려주진 않습니다.

– 월별 부과되며, 부과된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다음 연도의 기준 보수액은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준 보수액을 정하면 그 해에는 그 금액을 납입해야 하고, 다음 해의 것을 올해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3개월 연속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관계가 당연 해지(소멸)됩니다.

– 해지 후 3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하면 이전 고용보험과 합산 가능

– 근로자의 실업급여와는 다르게, 조기재취업수당, 육아휴직급여, 연장급여 등은 없습니다.

– 근로자 및 실업자 내일 배움 카드 사용 자격이 생김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 고용보험을 최소 1년 이상 납입해야 함

– 적극적인 취업이나 재창업 노력을 해야 함

– 불가피한 사유(매출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로 폐업한 경우

– 법령 위반으로 허가취소, 영업정지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수급 불가.

* 수급기간 연기

출처 : 고용보험 보도자료

* 수급조건의 불가피한 사유란

출처 : 고용노동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핸드북

– 그 외에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 임대차 만료 후 재계약 거부

– 과대한 임차료 인상

– 상가 재개발(건축), 토지수용

–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의 자녀 양육

– 계약, 위탁기간 만료로 폐업(예외적 인정)

–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적 가맹 해지, 계약기간 거부.

– 도산으로 인한 폐업 등이 있습니다.

이상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포스팅이 적다 보니 많이 길어졌네요. 하시는 사업 번창하셔서 고용보험을 매달 내지만, 고용보험료가 아깝다며 투덜대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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