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면허 벌점 기준 및 조회. 벌점경감 및 면허정지, 취소 기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벌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을 험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초행길인 경우 네비 보고 길 찾는데 신경 쓰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신호위반을 하기도 하고, 길을 잘 못 들기도 하고… 제한 속도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이유로 벌점을 받게 되는데요,

운전면허의 벌점 부과 기준과 삭제 기간, 벌점 경감, 면허정지 및 취소 기준 등 자동차 운전 면허의 벌점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초자료가 되는 점수를 의미합니다.

벌점은 누적되어 계산되며, 합산한 점수에서 경감이나 삭제 등의 조치로 빠진 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누산점수 = 벌점의 누적치 – 상계치(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시 부여되는 점수)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

누산치는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하여 관리합니다.

* 벌점 처분 기준

– 벌점 40점 이상 – 면허정지

– 누산점수가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 이후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으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그러니까 40점 미만의 벌점은 1년간 추가 벌점 발생이 없을시 1년 후 소멸되지만 40점 이상의 경우 3년간 누산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로 계산하여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운전면허 벌점기준.hwp0.04MB

벌점에 관한 사항은 워낙 다양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9.16기준)을 첨부해 두겠습니다.

* 벌점의 소멸 및 상계

1. 도주차량 신고 시

–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신고 혹은 검거.

– 40점 단위로 특혜점수 부여

– 기간에 상관없이 정지 혹은 취소처분을 받게 될 시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

2. 추가 벌점 없을 시 자연 소멸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벌점 40점 미만일 시 1년간 추가 벌점이 없으면 자연 소멸됩니다.

3. 특별 교통안전교육.

– 처분 벌점 40점 미만일 경우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벌점 감경 교육을 마 친경 우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20점이 감경

–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교통 소양교육을 마치고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20일이 감경

–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후 현장 참여교육을 마친 경우 30일이 추가 감경

4. 모범운전자

–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

– 단,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될 시 감경 없음.

5.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 무위반, 무사고 서약 후 1년간 이를 실천하면 10점의 특혜점수 부여

– 기간 상관없음. 추후 벌점이 발생 시 차감 가능

–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 24(efine)를 통해 신청 가능(회원가입은 필요 없으며, 공인인증서 필요)

– 올해 6월부터 사망사고, 음주, 보복, 난폭운전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을 정지시켰습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는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정비할 예정이며, 마일리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사전통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과 내 벌점이 얼마인지 조회해 볼 수 있는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확인해 보시길.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 바로가기

☞ 내 벌점 확인

두 링크 모두 efine 홈페이지지만, 찾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따로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과태료 범칙금 조회나, 운전 경력증 발급. 최근 무인단속내역,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한 감경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출처 : 차기쉬운 법령정보 홈페이지

– 감경 사유에 해당할 경우,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주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면,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 면허 취소의 경우 :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함.

– 정지 처분의 경우 : 처분 기준의 2분의 1로 감경

이상 운전면허의 벌점과, 착한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안전운전 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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