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면허 벌점 기준 및 조회. 벌점경감 및 면허정지, 취소 기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벌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 벌점 기준은 상당히 복잡한데요.
운전을 험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초행길인 경우 네비 보고 길 찾는데 신경 쓰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신호위반을 하기도 하고, 길을 잘 못 들기도 하고… 제한 속도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이유로 벌점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의 벌점 부과 기준과 삭제 기간, 벌점 경감, 면허정지 및 취소 기준 등 자동차 운전 면허의 벌점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초자료가 되는 점수를 의미합니다.
벌점은 누적되어 계산되며, 합산한 점수에서 경감이나 삭제 등의 조치로 빠진 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누산점수 = 벌점의 누적치 – 상계치(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시 부여되는 점수)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 |
누산치는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하여 관리합니다.
* 벌점 처분 기준
– 벌점 40점 이상 – 면허정지
– 누산점수가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 이후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으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40점 미만의 벌점은 1년간 추가 벌점 발생이 없을시 1년 후 소멸되지만 40점 이상의 경우 3년간 누산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로 계산하여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벌점에 관한 사항은 워낙 다양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9.16기준)을 첨부해 두겠습니다.
* 벌점의 소멸 및 상계
1. 도주차량 신고 시
–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신고 혹은 검거.
– 40점 단위로 특혜점수 부여
– 기간에 상관없이 정지 혹은 취소처분을 받게 될 시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
2. 추가 벌점 없을 시 자연 소멸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벌점 40점 미만일 시 1년간 추가 벌점이 없으면 자연 소멸됩니다.
3. 특별 교통안전교육.
– 처분 벌점 40점 미만일 경우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벌점 감경 교육을 마 친경 우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20점이 감경
–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교통 소양교육을 마치고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20일이 감경
–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후 현장 참여교육을 마친 경우 30일이 추가 감경
4. 모범운전자
–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
– 단,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될 시 감경 없음.
5.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 무위반, 무사고 서약 후 1년간 이를 실천하면 10점의 특혜점수 부여
– 기간 상관없음. 추후 벌점이 발생 시 차감 가능
–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 24(efine)를 통해 신청 가능(회원가입은 필요 없으며, 공인인증서 필요)
– 올해 6월부터 사망사고, 음주, 보복, 난폭운전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을 정지시켰습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는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정비할 예정이며, 마일리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사전통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과 내 벌점이 얼마인지 조회해 볼 수 있는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확인해 보시길.
두 링크 모두 efine 홈페이지지만, 찾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따로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과태료 범칙금 조회나, 운전 경력증 발급. 최근 무인단속내역,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한 감경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 감경 사유에 해당할 경우,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주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면,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 면허 취소의 경우 :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함.
– 정지 처분의 경우 : 처분 기준의 2분의 1로 감경
이상 운전면허의 벌점과, 착한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안전운전 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