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할 때 뽑기를 잘해야 한다는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동일한 차종, 동일한 옵션, 동일한 시기에 생산한 자동차라도 차량에 따라 어떤 차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또 어떤 차는 잔고장에 시달리기도 하는데요.
공산품이고, 여러 차례의 품질검사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뽑기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 참……..
엄청난 거금을 들인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제조사에서 수리를 해주거나,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데…. 레몬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도 차량 구매자는 을의 입장에 있는 듯하네요.
레몬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통계 자료를 가지고 포스팅을 할 예정이니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자동차 리콜센터와, 자동차 결함이 발생할 시 신고방법.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리콜이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자동차 리콜의 정의와 우리나라 자동차 인증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미있는게 리콜제도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시행되어 도색불량, 편의장치 등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무상수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추후 기회가 되면 무상수리에 대해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인증방식은 국가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 7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 축소하고 리콜을 늦게 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법안이 자동차의 결함을 줄이는데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게 될지….. 솔직히 그다지 큰 기대는 하지 않게 되네요.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도의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리콜정보 확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센터를 방문하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리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대번호, 혹은 자동차 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해당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콜알리미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는데, 미리 신청을 해두면 해당 차량에 리콜이 발생할 시 문자를 통해 리콜여부를 알려줍니다.
리콜 현황
보통 자동차가 출시되면 1년 정도는 지켜보고 차량을 구매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조사에서는 각종 테스트를 통해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 등을 시험한 후 판매를 시작하지만, 실제 판매되고 운행되다 보면 갖가지 문제점이 노출됩니다.
차량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해당 차량이 리콜 관련 이슈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인터넷 뉴스나, 카페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자동차 리콜센터를 방문하시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조사별 차종별 확인이 가능하며, 월별, 제조사별, 연도별 통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함신고
자동차 리콜센터를 통해 차량의 결함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뿐만 아니라 tel. 080-357-2500(무료)로 유선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막간 tip
자동차 제작사에서 리콜을 시행하기 전에 자비로 미리 수리를 하였다면 리콜 시행 이전 1년간 지불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정비내역서,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를 제작사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자동차 리콜센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장 좋은 건 아무런 결함이나 사고, 리콜 없이 안전하게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겠죠.
조만간 한국형 레몬법과 신차 교환, 환불 등에 대한 포스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