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계산법 및 계산기, 제외대상, 2020년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직장인 가입자의 의료보험 계산법, 보험요율 등에 대한 포스팅을 며칠 전 했었는데, 오늘은 지역가입자 분들의 의료보험료 계산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비교적 계산이 간단한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계산법이 조금은 복잡합니다. 재산 수준, 소득 등에 따라 의료보험료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제외대상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 보호를 받는 대상

을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 자격변동 시

지역가입자의 자격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 월별 보험료의 산정

하단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료를 계산해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릴테니, 혹시 과다하게 청구되거나,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를 대비해 이런 방식으로 산정된다 정도만 알고 계셨다가, 이상 현상 발생시 꼼꼼히 계산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5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참 심플해 보이지만 복잡합니다.

부과점수당 금액이야 매년 정해지는 것이고, 복잡한 것이 보험료 부과점수라는 것인데, 이 부과점수는 소득 및 재산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현행법상 (2019.10.22 일부 개정) 2019. 12. 5 기준 부과점수 체계는

– 소득에 따른 점수 97등급

– 재산에 따른 점수 60 등급

– 자동차에 따른 점수 11 등급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다 적을 수 없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등급별 점수를 첨부해 두겠습니다.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계산기초자료.hwp0.03MB

* 상한액과 하한액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과 하한액은

상한 : 3.182.760원

하한 : 13,550원입니다.

* 2020년 기준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일전 소개해 드렸지만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올랐습니다

지역가입자도 부과 점수당 금액이 2019년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사업으로 지역가입자인데, 회사 다닐 때도 아깝던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가 되니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상당히 잘 만들어진 좋은 제도인 것은 인정하지만, 새는 보험료만잘 잡아도 이런 급격한 인상은 필요 없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짜증이 밀려오긴 하네요.

*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국민 건강 보험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이트 등에서도 모의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일 정확하겠죠

국민보험공단의 구석에 숨어 있어서 바로가기 주소를 가져왔습니다.

☞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바로가기

이상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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