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말들이 많다 보니 늘 그렇듯이 여러 가짜 뉴스들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의대 정원 확대가 이유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의사들과 정부의 대립이 격화되고, 이를 보는 국민들의 불안함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국민 청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sns, 유튜브를 통해 각종 정보와 주장들이 넘쳐나고 있고, 근거를 알 수 없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20년 6월 30일 김성주 의원 대표 발의되었고, 2020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설립 추진방안이라는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음에도 이상한 기사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의 법률안과 보건복지부의 발표자료를 기반으로 지지를 하거나, 반대 의견을 표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근거없는 얘기들이 떠돌다 보니, 오늘은 이 두 자료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현재 의료상황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오바마케어라는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려 할 때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설명할 정도로 상당히 잘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한 번이라도 해외 병원에 가 보신 분들이라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선진적인 것인지 실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시키고 운영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 담당 공무원,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함께 만든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건보재정문제,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의료 수가 등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들은 추후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 수에 대해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수 통계
우리나라 인구수 천명당 의사수는 2.4명(한의사 0.4명 포함)으로 oecd 평균인 3.4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기사는 많이 접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OECD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 인용한 것인데, 2017년 통계치며, 세계 각국의 통계치를 취합하여 발표하므로 좀 느린 편이지만 가장 최신의 자료인 것은 맞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는 OECD 평균에 거의 근접하지만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의사 수가 현재보다 많아져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능한 사실일 겁니다.(의료 질 저하 문제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해결법이 옳은 지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찬대와 반대의 무수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으며 이번 휴진 사태와 국시 거부에 대한 논쟁도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의견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잘못된 근거이며, 일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추진방안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입기자단에게 이미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이상한 찌라시들이 돌고 있더군요.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와 같은 이유로 의사수를 늘리기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 의대 정원 확대
– 지역 의사제
– 공공 의대 설립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hwp0.11MB
위 파일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입니다. 지역 가산 수가 도입, 취약지 근무 수당 지급 등 공공 의대 설립 방안 및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상세 내역이 나와 있으므로 궁금하신 분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하네요.
의안 원문
위에 잠시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는 김성주의 원외 20인이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목적 및 운영,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방안, 지도 감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 때 시끄러웠던 입학자격, 학생 선발 방법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10120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등 21인).hwp0.05MB
마찬가지로 파일을 첨부해두겠습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어떤 법안이나 정책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수를 위한 정책이 아닌 일부 소수를 위한 정책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는 말 그대로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정책을 설명하는 자료이므로, 반대쪽 의견을 보고싶어 반박자료를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는 것인지….. 단순하게 의료의 질을 저하시킨다라는 주장 외에는 체계적인 반박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공감을 못해서 일 수도 있지만…..)
혹시 찾으신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직접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라고 포스팅을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