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투자? 뮤직카우, 음원 수익 배분구조. 음원 작곡가, 가수 수익?

제 블로그 포스팅에 간혹 음원 저작권 수익에 투자하라는 광고들이 붙더군요.

구글의 광고 정책상 어떤 광고가 붙게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는 좀 안 붙었으면 하는 광고도 붙더군요. 초기에는 특정 광고를 차단하고는 했는데, 새로운 광고들이 계속 튀어나와 이제는 포기해버렸습니다.

잡설이 길었네요.

오늘 포스팅은 음원 저작권 투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을지,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음원 수익 분배구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회사와는 1도 관련이 없으며, 사탕 하나 받아먹은 것이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음원 수익 분배 구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음원 수익은 어떠한 구조로 분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및 유통 구조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긴 하지만, 대부분

서비스 플랫폼, 40%,

제작사, 유통사 44%

저작권자 10%

실연자 6%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론, 지니, 등의 음악 서비스 플랫폼(Service Provider, SP)들이 40%를 가져가고, 제작사와 CP(Contents Provider, 유통사)가 44%를 나눠가지고, 나머지를 저작권자(작곡, 작사가 등)와 실연자(가수, 연주자)가 나눠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 : 국내 디지털 음원의 수익배분 구조, 이기훈.

음악 저작권 수입이라고 하면 작곡, 작사가, 가수가 가장 많이 가져갈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그 몫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작곡, 작사가, 편곡자가 대략 5:5:2의 비율로 또 나눠갖습니다.

   음원 수익

벚꽃 연금이라던가 크리스마스 연금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벚꽃엔딩은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머라이어케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이곳저곳에서 나와 장범준이나 머라이어케리가 해당 시즌이 되면 엄청난 저작권 수익을 올린다면서 연금에 비유되곤 하는데요.

예전 음악실연자 연합회 sns에서 16,000번을 반복 재생해야 실연자(가수, 연주자)에게 치킨 한 마리 값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연금과 비교될 정도면 저 노래들이 얼마나 많이 재생되는지 상상이 안가네요.

참고로 머라이어 캐리는 단 한곡으로 2018년까지(24년) 6,000만달러(약 674억, 2018년말 환율 기준)을 벌었다고 하며, 장범준의 경우 벚꽃엔딩으로 매년 평균 1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고 합니다.

출처 : 음악 실연자 협회 sns

일부 기사에서는 1곡 재생될 때 0.4원의 저작권료가 실연자에게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인포그램에서는 약 0.36원이라고도 하고, 약간씩의 차이는 있더군요.

출처 : 인포그램

계약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대략 0.4원 정도로 보면 될 듯합니다.

   음악 저작권 투자

그럼 최근 많이 광고되고 있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 투자의 수익모델은 무었일까요?

뮤직카우의 홍보문구를 보면 저작권을 통한 수익률은 9.1%이고, 유저 간 거래를 통한 수익률은 18.4%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저작권법상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할 수 있는 기관은 비영리 신탁기관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뮤직 카우는 저작권 신탁에 회원 가입하고, 저작권료를 분배받아 이를 다시 뮤직 카우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좀 복잡하죠.

저작권은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으로 또 나뉘는데….. 들어가면 끝이 없어지므로, 간단하게 말해 뮤직카우는 이 중 저작인접권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 작곡가, 작사가 및 편곡자가 가지는 권리,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장

저작인접권 : 가수, 프로듀서, 음반제작자 등이 가지는 권리,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대여권, 등을 가짐. 음반 발매 후 70년간 보호.

그럼 뮤직카우는 위에 언급한 유통사, 저작권자, 실연자, 서비스 플랫폼 중 어디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알아봤는데, 조금 애매하게 써놓았더군요.

좀 더 찾아보니 신사동호랭이, 이단옆차기, 박근태, 이승주 등의 저작권자 혹은 프로듀서 들과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는 것 같더군요.

광고를 보면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저작권의 권리를 대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쉽게 정말 단순화해서 예시를 드리자면,

a라는 프로듀서와 뮤직카우가 b라는 노래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계약을 맺었을 때

만약 a가 1년에 100만 원의 저작권 수익을 올린다면, 이 중 50%에 대한 권리를 뮤직카우를 통해 주식과 같은 형태(1주 단위)로 판매하는 것이죠.

50%를 100주로 나누어 옥션을 통해 판매한다면, 주당 1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이 수익을 뮤직카우와 프로듀서가 나눠 갖는 것이죠.

이 주식(그냥 편하게 주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을 10주를 구매한 사람은 50만 원(100만 원 저작권 수익의 50%)중 10/1인 5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기적의 셈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구매한 사람은 이 주식을 나중에 팔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로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물론 수익은 이것보다 훨씬 적겠지만요.

   뮤직카우

제 설명이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해서 좋고, 뮤직카우 입장에서는 옥션 수익과 각종 수수료 등을 받아서 좋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음악을 후원하면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으니 좋은 어찌 보면 모두 좋은 시스템입니다.

출처 : 뮤직카우.

뮤직카우가 서비스를 지속하는 한은 꽤나 괜찮은 수익모델입니다, 다만 뮤지카우 사이트의 폐쇄나 파산 등의 사태가 생기면 그 때는 머리가 좀 아파지겠죠. 저작권자와의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뮤직카우 측에서는 저작권을 소유한 법인을 따로 설립해서 관리한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출처 : 뮤직카우.

또한 노래를 부른 가수가 갑자기 사고를 쳐서 노래의 인기가 같이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뮤지카우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옥션외에도 개인 간 옥션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식과 비슷한 효과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꽤나 재미있는 시스템이지만, 위험성도 함께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해 포스팅해봤습니다.

이상 음악 저작권 투자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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