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논란 ,국민청원, F-4비자, 유승준 입국을 원하는 이유

유승준이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병무청 신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받아 입대 예정이었던 유승준 씨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평소 군대는 국방의 의무라며, 꼭 가겠다고 방송에 나와 군대를 자주 언급하기도 하고,

건강하고 바른 청년 이미지로 해병대 홍보대사까지 하며,

국민들의 호감을 샀던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간 것입니다.

입대일자를 앞두고 콘서트를 명목으로 외국으로 출국했던 유승준 씨는 그 길로

귀국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은 것입니다.

(병무청 직원이 보증을 서서 그 직원도 같이 피해를 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병무청은 당시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하여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하여 국방부 측은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미 병역 대상자의 나이를 지나서 병무청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한다는 국민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욕을 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혹시 청원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사이트로 가시면 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380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www1.president.go.kr

원래는 이 이슈에 대해서 글을 쓸 생각은 없었는데,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퍼지고 있어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1.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입국 금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다면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지 어렵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대법원에서 입국을 허가했다고

일부 매체와 블로그 SNS상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고등법원은 이 판결을

따를 것입니다.

단,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사항은 대법원의 판결은

입국 금지 결정이 당사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전달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만 관리되었으므로 행정처분으로써 효력이 발휘하지 않고,

이 행정처분을 근거로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 판결만을 놓고 보자면.

유승준은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는 있다. 영사관에서는 적법적인 절차를 통해

발급하던, 거부하 던 지 해라.입니다.

예전엔 대사의 판단 없이 유승준이라서 입국 거부라고 했다면,

유승준이 다시 비자를 신청하면, 대사가 판단해서 행정적 절차를 따라 거절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국 금지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17년 전 행정처리가 잘 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유승준이 다시 비자를 신청하면 얼마든지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걸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생긴 것만 해도 좀 찝찝한 상황이지만요.

2. F-4 비자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는 F-4 비자입니다.

네이버 지식사전

그러니까 위에 보듯이 선거만 못하고 그 외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승준이 원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입니다.

유승준 본인도 국내에서의 여론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들어오려는 이유는 미국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이 그 원인 중 하나일 듯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2014년 세법이 바뀌어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미신고 시 재산이 50%까지 몰수된다고 합니다.

이미 상당한 자산가인 유승준은 중국에서의 활동으로 중국에 축척한 부도 엄청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2014년 병무청에 병역 관련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2015년에는 아프리카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며 국내에 들어올 수만 있게 해 달라고,

사정하다가 방송이 끝난 줄 알고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욕설을 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들어오려는 이유야 본인만 알겠지만, 그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외 시민권 획득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사람이 한해 사천 명가량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이유를 들어 유독 유승준에게만 가혹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100명의 도둑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이 경찰에 잡혀 그 도둑이 왜 나만 잡냐고 항의하면

그래 너에게만 이러는 것은 가혹하니 너를 풀어주마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님

모든 도둑들을 잡으려 노력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번 일을 계기로 꽃다운 젊은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법적, 사회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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