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 투자가 유행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세나 월세 계약 전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어보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압류나 대출, 명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국세의 경우 체납이 있더라도 압류가 되지 않는 한 확인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후 압류가 되어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합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
미납 국세 열람제도는 국세 징수법 제6조의 2에 의거한 제도로, 주택, 상가가 압류되어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 행사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미납 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 집주인의 밀린 국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국세 미납의 경우 대외적으로 공시되지 않으므로 미리 알기란 어려운데요.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어, 세입자의 위험부담을 줄이자는 취지 자체는 좋은 제도입니다.
왜 취지만 좋냐고 하면, 임차인이 거부할 시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이성만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며, 반대 의견도 상당히 많은 편이라 통과가 될 지는 좀 지켜봐야 할 듯하네요.210180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0.02MB
의안 원문이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까 싶어, 원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진행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의안번호 2101808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미납국세 열람 신청 방법.
미납 국세 열람을 위해서는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열람자격
–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임차 예정자 본인
– 인터넷, 우편, 팩스 등 이용불가
–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가족은 가능
– 법인이 임차할 경우 법인 직원(위임자, 재직증명서 등 제출)
✔ 필요서류
– 임대인의 서명이나 도장 날인된 미납 국세 등 열람신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 주택임차(상가임차).hwp0.02MB
필요하신 분이 있으실까 싶어 해당 파일을 첨부해두겠습니다.
–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 수수료 : 없음
이상 미납국세 열람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금은 조금은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꼭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