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초보자 분들이 보시면 좋을 사이트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분양/입주권, 상업/업무용 부동산, 토지 등의 거래 정보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많은 사이트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더해 부동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방문하시면 각종 부동산 관련 실거래가 정보 정보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도자료, 매매, 전월세 거래량 추이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필요없이 필요한 정보를 열람해 볼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치고는 반응속도도 빠른 편이며, 꽤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 사진처럼 지도를 기반으로 원하는 아파트를 검색해 볼 수 있으며, 검색창을 통해 검색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특정 부동산을 선택하면
매매와 전월세에 대한 계약가, 계약일, 거래금액뿐만 아니라, 용적률, 건폐율 등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개 내용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사진처럼 공개는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매매거래 공개대상은 지자체에 신고된 토지, 주택, 오피스텔,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매매거래 및 아파트 분양/ 입주권의 전매 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교환, 증여, 신탁 등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공개대상이 아니며, 토지, 건축물의 별도 거래 및 지분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해 공개되는 가격은 실제 시세와 다를 수 있으며, (부동산 다운 계약, 업계약 등) 누락되는 거래도 많으므로,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실 듯합니다.
공개되는 자료는 계약일 기준의 자료이며,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주택거래통계와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실제 시세를 파악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음에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하셨다면 꼭 보셔야 할 사이트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소개해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하지는 못하는….. 뭐….. 그런….. 암튼 꼭 보세요.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겠지만, 필요해지는 시점이 분명히 있으실겁니다.
이상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대한 소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