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법 개정, 바뀌는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인상, 고갈 우려

2019년 10월 1일을 기해 실업급여 즉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고용보험료는 얼마나 오르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진 내용에만 촛점을 맞춰 포스팅할 예정이므로 고용보험에 관한 제반 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으로 가시면 됩니다.

2019/07/30 – [알아두면 좋은/정부정책]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대상, 수급 조건, 부정 수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개정의 이유

실업급여 계정은 2007~2012년 적자를 기록하였고, 2013~17년 흑자, 2018년 다시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1조 3,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 따르면 급증한 실업급여 지급액으로 인해 2018년 말 5조 5201억이었던 실업급여 계정은

2024년이면 고갈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국회 예산처에서는

2024년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7조 1천억원으로 전망하는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계정의 안정성을 위해

고용보험요 인상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의 인상은 2017년 12.19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0.3% 올리는 것에 결정되어

있었으며, 2019.10.1일을 기해 인상이 시행됩니다.

이와 동시에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의 연장과 지급수준의 인상이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 변경되는 내용.

출처 : 법제처

크게 달라지는 내용을 보자면,

1. 고용보험요율 기존 1.3%에서 1.6%로 0.3%인상.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 부담)

2.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연장(90일~240일 ->120~270일로 연장)

3. 기존 세분화 되었던 연령 기준을 50세 미만, 50세 이상으로 통일

4. 초단기 근로자의 수급요건을 완화,

5. 하한액 변경. 90%에서 80%로

6.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5번의 하한액이 변경되면 실질적으로 받는 액수가 적어지는 게 아니야란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부칙 제8조 2항에 보면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저구직급여일액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 최저구직급여일액을 해당 연도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참 어렵게도 써놨네요. 이래서 법이 싫습니다.

혹시 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 있으실까 싶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개정되기 전,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시급 8,350원 X 0.9(90%) X 8시간 = 60,120원 입니다.

개정된 후 80%로 낮아졌을 때 위의 공식대로 곱해서 60,120원이 안되면 60,120원을 지급하고,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이 하한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최저시급이 10,000이라면 10,000 X 0.8 X 8시간 = 64,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과는 달리 경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그만큼 실업률이 늘어나고, 실업급여의 지출이 커지는 것이죠.

당장 퇴직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금액의 인상과 기간의 연장은 희소식이겠지만,

하루하루가 힘겨운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세금의 증가는 얼마가 되었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19,2,15 발표한 2018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자료입니다.

자체 조사결과이다 보니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오겠지만, 실업급여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험이라는 것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이번 일자리 안전망 강화 정책 중 하나인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는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한국형 실업부조인데 요건 추후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곳곳에서 새던 부정 수급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수반되어야만,

국민의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고, 정상적인 보장의 강화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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