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제도(한국형 자동차 레몬법)가 도입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새로 구매한 자동차에 결함이나 문제가 생겨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자동차 안전 하자심의위원회에서 우편, 방문 등을 통하여 중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2019년 기준 단 75건이 중재 신청되었고, 4건은 19년 이전 판매된 차량으로 중재절차 개시 불가, 49건은 절차 진행 중이며, 단 22건만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신차교환환불 e만족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교환 환불에 대한 중재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2일 개설된 사이트인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듯하여, 자동차 레몬법과 함께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자동차 레몬법이란.
e만족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자동차 레몬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법적으로 그 근거 마련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2016년 7월 법안 발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국회를 통과하였고, 2019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레몬법이라 불리는 이유는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사고 보니 시큼한 레몬이었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47조 2에 의거한 법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47조에는 이 외에도 위원회의 구성, 중재 절차 등의 여러 관련 법령들이 있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해당 법령들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자동차 안전, 하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로 되어있습니다.
관련 법령들을 요약해보자면
– 신차의 교환,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현재 18개 제작사.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 GM, 쌍용, 닛산, 토요타, 볼보, BMW, 재규어 랜드로바, 벤츠, 혼다, 포드, 포르셰, 캐딜락, 푸조, 테슬라, 아우디 폭스바겐)
– 인도 후 1년(혹은 주행거리 2만 KM 이하) 이내 발생한 하자
–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
–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 후에도 하자가 재발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신차교환환불 e만족
인터넷 뉴스나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신차, 교환 환불, e만족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신청하세요 란 문구를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e만족 홈페이지는 중재 신청을 쉽게 하는 곳이지, 교환, 환불이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동차 교환, 환불 관련 제도 및 법령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교환, 환불 중재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환불 시 환불 기준을 가져와 봤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환불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중재 과정
중재를 신청하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 중재 심의 및 과정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듯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도 꽤나 많습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치더라도, 중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뭐야, 그럼 왜 이런 걸 소개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직접 방문을 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신차 결함으로 인한 분쟁이 생겼을 시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특별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론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강제력이 없으니, 제조사에서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공론화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구요.
중재제도는 당사자들 간(제조사나 판매사와 소비자) 중재부의 판결에 따르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서면 합의한 사항이기에, 중재부의 판결이 내려지면 제조사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써 놓고 보니 이상한데… 뭐.. 암튼 명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쓸데없이 복잡해지므로…. 그냥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신차를 구매하고 결함이 발견되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고 싶을 때 하나의 옵션(실질적인 효용 여부는 떠나서)이 생겼고, 그 과정이 아주 조금 편해졌다 정도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긴지 얼마 안되어서인지, 찾아가는 과정이 복잡해서인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신차 결함이 많이 발생 하기를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홈페이지가 활성화되고, 좀 더 공론화되어서 제조사 및 국토부,국회 등을 조금 더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19년 신청건수가 75건 이었는데, 결함이 75건이었을까요? 이 신청건수가 결함 발견되는 수만큼 늘어나고, 교환이나 환불이 되는 건수가 적다면 충분한 압박 수단이 될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통계란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거니까요.
신차를 구매한 사람의 과실이 아니면, 교환이나 환불이 당연함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동차 뽑기를 잘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겁니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 아닌 이상 제조상의 문제가 생긴 자동차의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어렵다 보니 이러한 말도 안되는 말들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련법은 불합리한 것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법령이 좀 더 정비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