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포스팅에서 새희망힐링론을 소개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해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주요 업무와 지원하는 소액대출의 종류와 자격요건 개인회생, 파산 지원제도에 대해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따로 포스팅을 하면 포스팅 갯수도 늘고 방문자 수도 늘겠지만,
소액금융지원은 내용들이 대동소이해서 굳이 따로 포스팅을 할 필요는 없을 듯하고
개인회생 및 파산 지원제도를 소개하는 김에 같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란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서민들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2002년 설립되었습니다.
자율협의체로 출발하여, 비영리 사단법인을 거쳐, 2016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한 단체입니다.
1. 주요 업무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자율 채무조정이라던가, 개인워크아웃, 대학생, 미취업 청년지원, 군복무자 특별지원,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담보주택 매매지원, 소액 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 지원, 개인회생, 파산 신청지 원업 무등
서민들을 위한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한마음금융주식회사, 신용회복위원회등의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로 지원대상을 정하거나, 혹은 개인회생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2년 이상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개인회생, 파산 신청 지원
지금까지 적은 내용들은 대부분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 포스팅을 하는 주목적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인회생 파산 신청 지원 업무를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 연간 소득 4천만 원 이하
–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초과
– 최근 1년 이내 신규 채무 발생 비율이 40% 이하인자로,
소득이 적고, 채무를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내용은
– 관련 서류 무료 지원
– 소송대리
– 신용상담 보고서 발급 등입니다.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는 1600-5500
홈페이지는 https://www.ccrs.or.kr/debt
입니다.
법에 대해 친숙하지 못한 일반인이 개인회생 및 파산을 제대로 신청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일부 사람들이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을 돈벌이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