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폐업사실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의 차이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었습니다.
보통 사업자 등록증을 액자에 넣어 걸어두어서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본의 아닌 사고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력(재발급)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더군요.
오늘은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과, 상호가 변경되거나(통신판매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할 경우) 업종의 변경,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해야 할 경우 정정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방법.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인근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원 등 다양한 서류의 발급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의 재발급은 현재까지는 홈택스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로그인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민간 인증서 : 카카오톡, 페이코, 페스, kb)을 통해 로그인을 해줍니다.
개인으로 로그인을 하셨거나,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상단의 사업장 선택을 누르시면, 사업장을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
3. 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을 선택
사업자 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등도 이 곳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 입력
사업자를 선택하고, 발급사유를 작성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출력.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신청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셔야 할 텐데요.
위에서 소개한 방법대로 신청을 하시면, 바로 출력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안내되어, 발급번호를 누르시면 출력이 가능하지만, 신청을 프린터가 안 되는 컴퓨터에서 하셨을 경우, 다른 컴퓨터에서 출력을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홈택스의 특성상 출력 화면을 찾기가 조금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은
1.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3. 민원증명의 민원증명 민원신청결과조회를 선택
민원증명의 민원증명신청결과조회를 선택하시고 인터넷접수목록조회를 선택하신 후, 발급번호를 누르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폐업 이후에는 계속사업자가 아니므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
사업자등록증의 단순, 분실 훼손등의 이유로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간단하게 재발급, 출력이 가능하지만, 사업장 이전, 법인의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상속 등의 의유로 인한 대표자 변경, 업종 변경, 등의 이유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정정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생긴 신고서이며, 직접 방문하실 분들을 위해 한글과 워드 파일을 첨부해두겠습니다. _info_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hwp0.04MBwtsnts_upload_MINF8320080211205907_5220100409155338_A15_7.doc0.07MB
위쪽 파일이 한글 파일이며, 아래 파일이 워드 파일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정정신고를 하는 방법은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3. 신청/제출>>>사업자등록정정(개인, 법인)
개인, 법인 중 자신의 사업자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정 항목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 예시를 잘 확인하시고, 정정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큰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하지만, 헷갈리신 분들은 위에 첨부해드린 파일을 작성한 후,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처리를 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닐 듯하네요.
이상 사업자등록증을 재출력하고 정정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