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암호화폐), 주식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

정부에서는 주식은 2023년 비트코인은 2022년 부터 수익이 발생할 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비트코인 사태 때, 정부의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시장과 관련 산업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 때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튤립 파동과 비견될 정도로 사행성이 강하다고 평가된 적도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자체를 인정하며,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튤립 파동 : 튤립은 원래 유럽에 없던 꽃이었는데, 이스탄불에 거주하던 외교관이 튤립을 선물받아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져왔고, 예전에는 부호나 식물 애호가만이 알고 있던 튤립이 일반에게도 알려지며, 희귀한 튤립의 보유는 부의 상징으로 여겨져 부유층들이 희귀 튤립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튤립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때 튤립 알뿌리의 가격이 몇 천 퍼센트까지 치솟기도 하자 너도나도 튤립 재배 및 투자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공급이 수요를 뛰어넘는 시점이 오고, 튤립을 이렇게 비싼 가격에 구매할 필요가 있나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때 금보다 귀하다고 했던 튤립의 가격이 휴지조각이 되었고, 네덜란드 전체가 혼란해졌었던 사태.

현재까지는 달러가 기축통화로 세계로 어디를 가던 통용되지만,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달러와 금이 가지던 지위를 나눠 가지게 될 거란 전망을 하는 분들도 꽤나 있더군요. 

금이 가치의 척도가 되었던 이유는 한정적(매장량의 한계)이고,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비트코인도 금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거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는 계속해서 넓어질테고, 비트코인은 최초의 코인이라는 상징성이 상당히 강하다 보니 코인 하나당 최대 3억까지 올라갈 거라는 예측도 있더군요.

다만,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미국이 과연 이를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냐라는 것과, 세계 각국 중앙은행에서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실험과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공식 채택하게 되면, 현재 난립하고 있는 민간 코인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란 전망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 달러의 독점적인 기축통화 지위를 흔들기 위해, 위안화의 디지털 화폐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미국도 디지털 달러 출범을 서두르고 있고, EU 역시 준비 중이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쓰다 보니,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찌 된다는 거야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미래가 어찌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겠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듯하네요.

가상화폐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인데, 앞으로 어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겠죠. 

잡설이 상당히 길었는데, 오늘은 비트코인과 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대한 세금.

국내에서 주식을 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 주식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 거래를 할 때마다 0.25%, 2023년까지 총 0.1% 인하될 예정. 

✔ 배당소득세 – 기업이 1년간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에 대한 세금 15.4%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금액이 커질 경우 5월에 해야 하는 합산신고의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보통 증권사에서 세후 금액을 입금하기에 일반적인 개인투자자가 별도로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고 대주주 요건, 상장 여부, 국외 주식 등도 따져봐야 하므로, 국세청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이 바뀔 수도 있으므로,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안내 페이지를 링크해드리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안내페이지.

?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국세청
www.nts.go.kr

위와 같이 안내가 되므로, 방문하셔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2021년 1월 6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식은 2023년,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은 2022년부터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주식의 경우 5,000만 원, 가상자산은 250만원 이상의 차익이 그 대상입니다. 비트코인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경우 소득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위반시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개인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경우 20%가 부과되고, 3억 원을 초과할 시 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를 두고, 가상화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다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떼고 정말 단순화해서 말씀드리자면,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각각 1,000만 원씩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주식의 경우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이 0원이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공제한도가 250만 원이므로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750만원 X 0.2 = 15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주식으로 1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5,000만 원을 공제한 수익 5,000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조금 깊게 들어가면,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자산 취득 가액, 거래 수수료 등)등을 계산해야 하고, 선입선출법이 적용되므로,

선입선출법 : 가상 화폐를 10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등 각각 다르게 매수하여 추후 1개를 50만원에 판매했을 시 먼저 구매한 10만원 짜리를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40만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계산.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또한 의제 취득 가격(투자자가 실제 취득한 금액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용하여 실제 세금 계산은 조금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hwp0.54MB

위 파일은 2020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대한 내용인데, 총 235페이지 분량으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주류 면허 관리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 등 다양한 세법에 관한 시행령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내용은 25~28PAGE, 43~69PAGE까지이니 궁금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식의 경우 투자를 하다 손실이 난 경우 금융투자이월결손금으로 5년간 공제가 되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금융투자이월결손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처 : 웰컴저축은행 공식 블로그.

일단 비트코인과 주식에 대한 세금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봤는데요.

추후 정식 시행이 되면 다시 한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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