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부동산 복비), TIP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집 값을 잡겠다는 것인데, 정책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런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 분들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 처리 절차를 알려주기도 하고, 좋은 매물을 소개해주어 상당히 고맙기도 하지만, 중개수수료가 나갈 때면 과연 이렇게 큰 돈을 줘야 하나란 생각이 들어 갑자기 아까워지기도 합니다.

사람이란 게 그러고 보면 참 간사한 거 같아요.(아… 혹시 저만 그런가요? 나만 쓰레기야? 아재라 죄송합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하게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국어 사전에는

출처 : 네이버 사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거래의 안전을 위해 신탁사에 계약금, 및 잔금을 예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등등등이 합해져 중개보수가 결정됩니다.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를 시 지불하게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의 법령에서 보듯이 약정을 하게 되면 지급일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분과 합의 하에 지급 시기는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알아두면 좋은 사항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알아두시면 좋을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많은 분들이 의외로 중개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더군요.

알고 있는 경우도 여러 이유로 발급을 받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현행 세법상 부동산 중개업체는 건당 10만 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급을 거부할 시 과태료(중개수수료의 50%), 가산세(소득세의 40%)를 물게 됩니다.

중개수수료를 내실 때 현금 영수증을 받아두시면,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처리돼 세금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챙겨두시는 것이 좋겠죠.

간혹,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부가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발급을 거부하는 업체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과세인지, 일반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

업체가 일반과세자일 경우는 부가세는 당연한 것이니 계약 전 미리 중개사 분과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중개수수료율

오늘 포스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적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위 사진은 서울특별시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중 일부입니다.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아래에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계산기 바로가기를 링크 걸어 드릴 예정이므로,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일부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며, 상한요율이나 한도액을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한도액은 이만큼 이상을 받으면 불법이라는 것이지, 무조건 이만큼을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7천만 원짜리 주택을 임대차한다고 하면, 1천 분의 4가 상한요율이므로,

90,000,000 X 0.004 = 360,000원이지만, 300,000원이 한도액이므로

공인중개사분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중개보수는 300,000원이 됩니다.

최대 수수료는 300,000원이지만, 미리 협의하여 300,000원 밑으로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정찰제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만, 법적으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을 판매하기 전 부동산 가격을 잘 받아주면 얼마 줄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금액이 상한선을 넘어선다면, 불법이 되는 것이죠.

위 사진과 같이 상한요율을 넘겨 중개보수를 받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많은 사이트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2군데 정도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로 네이버와 한국감정원의 중개수수료 계산기입니다.

그냥 한 군데만 소개하면 되지 뭐 대단한 거라고 2개나 알려주나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네이버 부동산 계산기 바로가기

먼저 네이버 계산기입니다. 협의 보수율을 입력하는 항목이 따로 있으므로, 중개사 분과 중개수수료에 대해 합의할 때 보수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매물 종류, 거래지역, 거래종류, 금액, 합의 보수율을 입력하면 수수료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단순히 중개보수만 계산하는 것이라면 네이버를 이용하면 됩니다.

한국감정원의 중개수수료 계산기에는 합의보수율을 입력하는 항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감정원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정보 및  분양정보, 아파트 관리비, 실거래가, 시세, 상가, 오피스텔 기준시가, 등등의 여러 정보를 함께 볼 수 있어서입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바로가기

앱으로도 출시되었는데, 앱을 깔기보다는 모바일이나 PC에서 위 사진처럼 보는 것이 편하더군요.

공공기관의 정보이다 보니, 실제 거래보다는 세금 쪽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꽤나 많습니다.

조만간 시간이 되면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하면 좋을 사이트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 한국감정원도 그중 한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 거래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방문하셔서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상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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