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보는 법, 건축물 대장과의 차이. 무료 등기부등본 열람. 디스코.

토지, 부동산 등을 구매하거나 전 월세 계약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막상 등기부등본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들 중 무엇을 봐야 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건축물대장과는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는데요.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과 한 때 무료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하다며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디스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잘 아시겠지만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현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이름이 변경되었지만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등기부등본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으며, 부동산의 지번, 구조, 지목, 면적, 등과 소유권, 가압류, 전세권, 저당권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래 사진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가져온 예제입니다. 보통 열람용은 아래 사진과 같이 열람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표제부

접수일자, 지번, 명칭 및 번호, 면적, 구조, 층수, 용도, 등이 표시됩니다. 이중 건물의 종류를 잘 보셔야 하며, 하단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분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유의해서 보시면 됩니다.(대지, 임야, 공장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등등)

건물의 표시부에 나오는 전용면적도 잘 확인하셔야 하며, 대지권의 표시에 대지권 비율은 아파트 등의 집합 건물인 경우, 해당 건물의 속한 토지 중의 지분 비율이므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계된 사항이 나옵니다.

단독 소유일 경우 – 소유자

공동 소유일 경우 – 공유자로 나오며 지분이 표시

압류, 경매, 예고등기, 가등기, 가처분 등의 내용이 있는지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을구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저당권 등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융자(근저당) 등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보통 융자의 120~130% 정도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므로, 실제 채권액보다 약간 높게 설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 아파트, 연립주택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하나로 대부분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일 경우 토지나 건물에 따로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2가지를 모두 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등기부등본 발급 날짜는 정말 중요합니다.

간혹 부동산이나 건물이나 토지 소유주가 발급받아 둔 등기부등본이 있으니 그걸 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급 날자를 필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출이나 압류, 경매 등으로 넘어가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미리 받아두고 사기를 친 경우가 꽤나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찮고 수수료가 아까워 이 과정을 생략하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main.jsp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온라인상으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출력 후,등기소에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양식입니다 온라인상으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 후,등기소에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수��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비용은

열람 : 700원

발급 : 1,000원입니다.

부동산 등기, 법인등기, 동산, 채권담보등기 모두 발급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대문에 부동산 등기 열람 따라 하기 등의 안내도 하고 있으니, 발급이 처음이신 분은 안내를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람 및 발급은 24시간 365일 가능합니다.

액티브 x와 로그인의 귀찮음이 있긴하지만, 비교적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회원가입을 해 두시는 것이 좋긴 하지만, 비회원이나 로그인 없이도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 선불전자 지급수단,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가 가능합니다.

   무료 등기부등본 열람 디스코

얼마 전 무료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볼 수 있는 디스코라는 어플과 인터넷 사이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발급과 열람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결제절차 없이 간단하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150만이 넘는 가입자를 모집하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2020년 3월경 디스코의 배우순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등기부 등본 무료 발급 서비스만큼은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했지만, 현재 해당 서비스는 잠정 중단된 상태이며,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가입자를 모으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과도한 발급 및 열람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잠정 중단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수익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드네요.

거래가의 오류도 있었지만, 주변 거래내역 조회, 토지내역 간단 조회, 위성 뷰, 로드뷰, 등 여러 편의 서비스는 꽤나 괜찮았습니다. 아마 무료 열람 횟수 제한이라던가, 약간의 유료화 과정을 거치던지 하는 개편 과정을 거쳐 새롭게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처 : 디스코

디스코 바로가기

위 사이트로 가시면 pc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좌측 하단부에 구글 및 앱스토어 다운로드 링크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건축물대장과의 차이 

추후 기회가 되면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볼 예정인데, 글이 길어지는 관계로 간단하게 등기부등본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건축물 대장
주요내용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관리주체법원행정청
발급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민원 24

아파트 매매, 전 월세 등에는 등기부등본만 확인해도 큰 무리는 없겠지만, 상가, 다세대 주택 등에 입주할 때는 건축물대장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민원24

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정부민원포털 민원24원하시는 민원을 선택하시면 로그인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minwon.go.kr

간혹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두 가지 모두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포스팅이 너무 길어져버렸네요. 조만간 부동산 거래할 때 알아두면 좋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부동산 지인, 호갱노노 등의 사이트에 대해서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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