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시기 및 환급 시기, 조기환급.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부가세 신고기간이 끝났습니다. 신고들은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고나면 경우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 작년 이런저런 투자를 좀 하다보니 조금 환급받을 예정입니다.(작년 1기 신고를 못해서, 가산세를 내기도 했고…..)

넋 놓고 있다보면 놓치기 쉽상인 부가세의 신고시기와 환급 시기, 부가세 조기환급제도,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방법과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와 환급시기

일전 포스팅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왠지 그냥 넘어가기는 아쉬워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스팅 분량확보 차원입니다. 요 부분은 안 보고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및 거래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를 말합니다.

– 매출 부가가치세 : 매출시 발생

– 매일 부가가치세 : 매입시 발생

– 세액공제 : 매출 부가가치세 – 매입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시기.

부가가치세 신고시기는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기2기비고
예정신고확정신고예정신고확정신고
간이과세자1월 1일~1월 25일1년에 한 번
일반과세자7월 1일~25일1월 1일 ~25일1년에 두 번
법인사업자4월1일~25일7월1일~25일10월1일~25일1월1일~25일1년에 네 번

사업자에 따라 위 표와 같이 신고 시기가 정해지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시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예정 신고를 했더라도 그 시기에는 환급이 되지 않고, 확정 신고 기간인 1월 25일에서 30일 이내, 7월 25일 이후 30일 이내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을 확장한 경우나, 수출 등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자금 유동성을 위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조기 환급 가능 대상

1. 사업설비를 신설하거나, 취득, 확장, 증축 등

사업초기 인테리어, 장비, 사업용 차량, 비품, 냉장고, 설비 등등등을 구매하여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물론 사업중 사업설비를 확충하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투자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구매한 경우는 제외.

2.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업체

국내에서 원재료를 매입하여, 이를 제조 혹은 가공하여 수출을 하는 경우 (매입 부가가치세가 커지는 경우)

영세 자영업자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 그 영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세율 : 부가가치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수출시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매출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경우. 이중과세 방지(해외에서 과세가 되므로)

3, 사업자가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이행중일 때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간이과세자와 면세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하고,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모범납세자, 해외 투자후 국내복귀 회사 등 조기 환급을 신청해서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담당 세무사 분들이 있으실 테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기환급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조기환급이 신청가능하다면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듯이 신고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4월달에 많은 매입이 있어 부가세를 조기환급 받기를 원하면, 1월~4월까지의 매입과 매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5월 2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부가가치세>>>>조기환급신고(월별)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납부할 부가가치세의 금액이 큰 경우, 이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원칙상 부가세는 분할 납부가 불가능합니다.(해당 규정 없음), 물론, 카드로택스등을 이용하면 카드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사유에 따라서는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가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는 국세청에서 정해집니다. 납부기한 연장이지만 연장된 기간동안, 나눠 내므로 분납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연장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는 것이 승인에 유리하며, 1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접속 >>>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신청>>>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혹은 징수유예 검색>>인터넷 신청

위의 순서대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과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 모바일택스 홈페이지

납부기한 연장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인간적(?)이네요. 신청방법 역시 위의 납부기한 연장과 같은 루트를 통해 가시다가 징수유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최대 9개월까지 징수유예가 가능합니다.

이상 부가가치세의 신고기간, 조기환급신청, 납부기한 현장, 징수유예 등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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