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점과 처벌, 제주도 카니발 사건.
최근 제주도 카니발 폭행사건으로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하고,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7월에 일어난 사건으로 최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보배드림을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보배드림 회원분들 멋지심)
이 사건으로 고유정 사건과 함께 제주도 경찰에 대한 성토 또한 커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편도 2차선 국도에서 1차선을 달리던 카니발 차량이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선을 달리던 아반떼 차량 앞으로 흔히 말하는 칼치기를 해서 추월을 하고 이후, 아반떼 차량과 카니발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멈추고 아반떼 차주가 항의하자, 카니발 차주가 차에서 내려 카니발 차주가 아반떼 차주를 폭행하고, 이를 찍고 있던, 아반떼 차주의 부인의 폰을 뺏어 던져버린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공분하는 부분은 해당 아반떼 차량에 부인과 아이들까지 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커보일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서 폭행을 당했으니, 8살, 5살 아이들에겐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 상처로 남지 않기를 빌어 볼 뿐입니다.
며칠간 이슈가 되고 많이 검색해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동영상은 따로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혹 못보신 분이 보시게 되시면 혈압이 오를 수도 있으니, 저만 열 받고 말겠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 한문철 변호사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고 검색하시면 원본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 국민청원 싸이트는
현재 12만 명을 넘어갔네요.
그럼 문제가 되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 처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난폭운전
위와 같이 난폭운전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될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 형사처분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별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행정처분
–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40일 운전면허 정지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 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됩니다. : 법적 근거는 상동
˙ 보복운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의성을 여부입니다.
고의적으로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면 보복운전, 그냥 위험하게 운전하면 난폭운전 정도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처벌도 보복운전이 훨씬 더 큰 편입니다.
보복운전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는 항목을 이유로 들어 제주도 카니발 사건은 단순 폭행 처분이 될 거라는 의견도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죄 등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하고, 의견은 조금씩 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관할인 제주 동부경찰서는 카니발 운전자를 폭행과 재물손괴죄로 입건한 상태라고 하며, 피해자인 아반떼 차주분의 피해자 조사를 통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고유정 사건도 있고 해서 이번 카니발 사건이 유야무야 넘어갈 경우 많은 비난에 직면하게 될 제주도 경찰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카니발 차주의 처벌이야 법대로 처벌받으면 되겠지만, 피해자 차주와 부인분, 아이들이 너무 큰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 운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