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차 과연 싸고 좋을까? 경매방식 및 중고차 허위매물, 주의사항.

일전 자동차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과 공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법원 경매차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좋은 차를 시세에 비해 싸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허위매물, 미끼매물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업체들이 법원경매차란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업체를 고르는데 난항을 겪기도 하실겁니다.

법원경매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면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포스팅을 해보려합니다.

잡설이 길었네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미리 밝힙니다.

  자동차 법원 경매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법원 경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안읽으셔도 되니, 바쁘신 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크게 상관없을듯 합니다.

재산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 받아내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 돈을 빌렸는데, 갚을 돈이 없으면,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를 통해 현금화한뒤 갚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깊게 들어가면 복잡해지므로….)

이 외에도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식적 경매 등이 있는데,

– 임의경매 : 민사집행법 264~275조에 의거,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 강제경매 : 민사집행법 80~162조 채권자의 채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 형식적경매 : 민사집행법275조, 기타법률에 의거.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가 아닌 경매, 유치권 실행을 위한 경매, 자조매각, 단주경매,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경매, 청산을 위한 경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등

  법원 경매차량

차량의 경매는 법원 경매차와 사설경매차량으로 나뉩니다.(한국자동차경매장,서울자동차경매장,현대.기아차 경매장)

경매란 시스템 자체가 동산(자동차)을 빨리 처분하여 현금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므로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20~30% 낮은가격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유찰(낙찰자 없음)을 하게 되면, 가격은 계속 내려가게 되므로 싼 가격에 좋은 차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전 포스팅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현재까지 일반인이 직접 자동차 경매에 참가해서 차량을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법원경매차라고 홍보하는 많은 사이트들은 어떤 곳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법원 경매를 하는 업체들의 수익구조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 수익구조.

법원 경매나 일반 경매에 나오는 차량들은 관리가 잘 된 경우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비용상의 이유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차량인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업체에서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게되면, 이 차량을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품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수리, 부분도색, 광택, 실내청소, 등등등)

또한, 차량이 바로 팔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보관비용, 관리비용, 아예 안팔릴시에 대비한 위험비용.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각종 보험료, 기타 잡비 등등등에 업체 마진까지 붙여 판매가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다 고려하면 차량을 정말 낮은 가격에 사오지 않은 이상 일반적인 중고차 업체에서의 구입과 판매 비용과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차를 사고 팔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팔 때와 살 때의 가격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느끼셨을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량의 가격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중고차 업체가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이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업자(딜러)분들을 이유없이 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일부 욕먹을 짓하는 분들이 꽤나 있다는 것이 문제지만)

▣ 법원 경매차 구매방법.

법원 경매차를 구매하는 방법은 두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업체에서 낙찰받고 상품화한 경매차 구매

위의 수익구조에 따라 업체에서 경매에 참여해 낙찰 받은 후 상품화한 경매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경매가 이루어진 시점, 상품화 비용, 낙찰가 등에 따라 가격은 상당히 유동적이라. 일반 중고차를 구매할 때 보다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습니다. (써 놓고 보니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네요.)

2. 경매 대행

일부 업체에서는 고객이 법원 경매로 나온 물건의 구매를 원할 시, 경매 대행을 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경매의 경우 주기적으로 경매를 공지하므로, 이를 확인한 후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에 대행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대행해주는 딜러분이 차량상태를 확인해주기는 하지만, 경매 특성상 차량상태점검부를 통한 확인과, 외관 내관에 대한 육안 확인이 전부이므로(대부분 시운행 불가) 정확한 상태를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경우 수수료가 당연히 비싸지겠죠.

  허위매물

중고차 구매시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일겁니다. 기껏 시간내고 돈들여 방문했더니, 매물은 없고 다른 매물로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죠.

많은 중고차 딜러분들께서는 고객과의 신뢰를 위해(장기적으로 봤을때) 최선을 다해 좋은 차량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고자 노력하시지만,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이 허위매물, 미끼매물을 통해 고객을 방문하게 한 후 다른 매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중고차 딜러분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아 진 것도 사실입니다.

시세에 비해 엄청나게 싸고 좋은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 좋게 좋은 차를 싸게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많은 발품과 차량에 대한(시세, 성능 등) 공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매물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수겠구요.(위 관련 포스팅의 자동차 실매물 확인 관련 포스팅 참고.)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싼 차량은 안타깝지만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법원 경매차량에 대한 포스팅이었는데요, 명확한 결론을 내드리지 못하는 점이 아쉽지만,(좋다 나쁘다 등) 이 부분은 한 두 마디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법원 자동차 경매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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