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내용, 처벌 규정, 스쿨존 벌금, 외국(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의 스쿨존 운영 사례.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을 기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을 두고 운전자에게 너무 가혹하며, 의도치 않은 범죄자를 만드는 악법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법률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현재 여러 커뮤니티에서 활발한 토론(혹은 비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청원도 진행될 정도로 뜨거운 이슈입니다.

민식이법의 처벌 규정과 법 내용을 살펴보고, 외국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 스쿨존이 운영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민식이 뿐만 아니라 여러 이유로 어린아이를 먼저 떠나보내신 모든 부모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건넵니다.

   민식이법이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을 말합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9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12조 4항과 5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 단속카메라, 신호등, 과속방지턱 설치를 의무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의 사고나 상해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이에 앞서 2020년 1월 7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40km)

관련 변경 사항

– 스쿨존 내 보행공간이 없을 경우 20km이하

–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췄다가 출발하여야 함

–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강화

– 2020년 상반기 중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스쿨존 내 불법 주, 정차 시민 신고 대상에 추가 예정

– 2022년까지 스쿨존 내 불법 노상주차장을 없앨예정

– 2022년까지 전국의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

– 2020년 관련 예산 2060억 투입 예정

   외국의 스쿨존 사례

외국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의 스쿨존 관련 운영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건널목, 학교 근처, 주택가 진입로)에서 속도 제한 (위치에 따라 50~10km)

– 학교 근처 진입 전 표지판을 통해 50km 제한(미리 속도를 줄이게 함)

– 스쿨존 30km, 일부 스쿨존 10km

– 스쿨존 횡단보도의 신호를 길게 줌(횡단보도 녹색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약 4초 후 운전자 신호를 줌)

– 과속 방지턱 이중 설치 및 차선폭 감소로 자연스러운 감속 유도.

– 사고 시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라는 표지판을 설치.

미국

– 주정부별로 차이

– 통학로 선정 : 안전한 통학로 SRTS(Safe Routes to School) 프로그램 시행

※ SRTS : 1970년대 덴마크에서 처음 시행되어 유럽,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등하굣길 중 안전한 통학로를 지정하여 학생들에게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사고 취약지점에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프로그램

– 스쿨버스 추월 시 벌금 50~300만 원(정차 시에도 추월 금지, 반대차 선도 정지 혹은 감속운전)

– 스쿨버스는 움직이는 스쿨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학교 주변 500m를 스쿨존으로 지정(스쿨존 내의 흡연도 금지) 제한속도 30km

– 등하교 시간에 단속 실시

– 스쿨존 내에서 법규 위반 시 범칙금 2배 적용

참고로 한국의 스쿨존은 300m입니다.

영국

– 교통량을 통제, 속도 규제 실시 제한 속도 약 32km(20 mph)

– 안전한 통학로 프로그램 도입

일본

– 1972년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도입

– 학교 주변 500m

– 통학로 안전지도를 만들어 학생들의 통학 코스를 지도에 표시

– 정기적인 통학로 안전점검 및 등하교 도우미 어머니 제도 시행

– 약 3만여 개의 스쿨존.(한국은 2018년 기준 16.765개소)

스웨덴

– 스쿨존보다 한발 더 진보한 홈존 제도 도입.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을 보호구역으로 만듦)

– 학교 주변 도로에 방지턱 설치 및 차선을 강제로 줄여 속도 감소를 유도

캐나다

– 스쿨존 내에서 속도위반 시 약 60만 원의 벌금

– 학교 근처 주정차 공간을 없애버렸음

– 스쿨버스 노선 확보

몇몇 나라의 스쿨존 운영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어린이 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처벌도 강화되고, 스쿨존의 범위도 넓혀가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과 인프라 구축에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건상(좁은 국토면적, 높은 인구밀도)등으로 시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도 처벌 못지않게 강화되어야 할 듯합니다.

혹시나 싶어 국민청원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역시나 민식이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출처 : 국민청원 홈페이지

몇몇 커뮤니티를 돌아봤는데 역시 민식이 법에 대한 논란은 많더군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민식이법을 검색한 바로가기를 링크해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토론방도 개설되어 있으니 해당 내용들을 보시면 민식이법 논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 국민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상 민식이법과 해외의 스쿨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어린이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듯합니다. 양쪽의 의견 모두 이해가 되고, 현행 법령의 문제점도 눈에 띄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아이를 잃은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가 가구요.

법은 공정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인간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논의들을 거쳐 우리 사회는 한 발 짝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란 공익광고 같은 멘트와 함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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