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사직서 양식, 퇴직금 계산기, 실업 크레딧,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퇴직시 준비사항 및 서류.

며칠 전 동네 형이 회사 못 다니겠다고, 사직서 양식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회사를 몇 번 이나 옮겨 다녔지만, 제가 다니던 회사는 대부분 사내 전산망에 사직서 양식이 올려져 있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양식은 없었습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직서 양식을 따로 챙겨두고 있진 않겠지만요.

폭풍검색, 다운받으려고 보니, 비번 걸려있거나, 바이러스 프로그램 묻어있거나, 이상한 홍보 사이트로 날려주거나, 카페 홍보거나 그렇더군요.

이 글을 얼마나 보실 줄은 모르겠지만, 사직서 양식 몇 가지와 퇴직 전 미리 챙겨야 할 사항 몇 가지를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아 동네형은 그냥 다닌답니다. 찾은 게 억울해서 여기에라도 올려둡니다.

   사직서 양식

사직서 양식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올렸다가, 여러 개로 떠서 알집으로 압축해서 올립니다.

총 7개니까 열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고로 한글파일입니다.사직서양식.zip0.05MB사직서(양식).hwp0.03MB

위에 위치한 파일은 7개 파일을 압축해 둔것이고, 아래의 파일은 사직서 양식 1가지와 권고 사직서 양식 1가지를 넣어둔 파일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특별한 사직서 양식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마음에 드는 사직서 양식을 사용하면 되겠지만, 권고 사직의 경우 반드시 권고사직서 양식(사직의 사유가 권고 사직임을 표시하는)을 사용하는 것이 추후 법정다툼이 있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 전 퇴직금이 얼마 정도 나올지 궁금하신 분은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 전 챙겨야 할 것들.

1. 금전적인 부분

1-1 퇴직금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퇴직 정산 혹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입사 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아르바이트건, 계약직이건, 파견직이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측의 사정이 어려워 당장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확인서를 꼭 받아두시고, 만약 못 받을 시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2 연차수당 및 잔여 임금

임금의 경우 회사별로 지급 날짜가 다르므로, 퇴직 전 남은 연차수당과, 잔여 임금에 대한 것을 총무과나 담당 직원에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 후 회사를 다시 가서 확인하는 것도 번거로울 테고, 미리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1-3 실업급여

퇴직 후 다음 직장을 얻거나 개인사업을 할 때까지 실업급여는 큰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 꾸준히 내온 고용보험에서 내 권리를 받는 것이므로, 미리 확인해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4 연말정산

퇴직 후 바로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을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직을 하더라도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니, 퇴직 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1-5 국민연금

바로 이직을 하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납부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거나, 납부 예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2016년 8월 1일 이후로 실행된 제도로,
구직 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신청하거나, 실업급여 만료 후에도 만료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일정기간 동안 국민연금의 납부를 멈출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6 의료보험

의료보험이라 불리는 건강보험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편입됩니다.

배우자나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퇴직 후 90일 이내에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자에게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퇴직 시 지역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36개월까지는 재직 시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시 챙겨야 할 서류

1. 퇴직증명서/해촉 증명서(프리랜서의 경우)

2. 원천징수 영수증

3, 경력증명서

   기타 등등

뭐 알아서 잘들 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빼놓으실까 싶어

1. 이삿짐 준비 : 미리미리 개인 물품들은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의외로 두고 오는 게 많더군요.

2. 거래처 인사 및 퇴직 통보 : 인간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미리 인사를 해 두는 게 좋습니다.

(다수의 퇴사 경험을 가지다 보니, 동종 업계로 이직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상 좁다는 걸느낀 경우가 많습니다. 끝 마무리가 중요하더군요.)

3. 동료 직원들과 인사하기.

4. 업무 컴퓨터 및 메일 정리(개인 파일, 개인자료들)

5. 업무 인수인계 철저(아무리 철저히 해도 후임들은 계속 전화해서 귀찮게 합니다.)

6. 퇴직 후 사업을 구상 중이거나,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을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은행을 먼저 가보세요. 퇴직 후에는 직장인으로 받던 각종 금리우대 등의 금융권 혜택이 모두 사라지니, 미리 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7. 제일 중요한 퇴사 후의 생활에 대해 한 번쯤 더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퇴사에 대한 마음을 굳히셨겠지만, 여러 회사를 다녀 본 경험으로 어딜 가나 장, 단점은 존재하더군요. 과연 퇴사가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라는 교과서적인 멘트와 함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앞 날에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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