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이란, 목록통관 불가품목, 관세 계산기.

초보 해외직구 가이드입니다.

일전 포스팅에서 아마존 가입방법, 배대지, 통관 고유부호 만들기 등에 대해

작성했었는데요,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목록통관과 수입신고가 무엇인지와 해외직구시 물품마다 다르게 붙는

관세를 간단하게나마 계산해 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해외직구로 싸게 구매하려고 진행하였는데, 세금이 많이 붙어, 오히려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비싼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면 안 되므로 구매하기 전에

꼭 미리 세금 등을 계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목록통관과 수입허가

*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한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제품은 200불)인

물품의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가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자가사용 즉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타인에게 판매 시 관세법 제269조의 밀수입 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격 기재를 잘 못하여 과세가 될 경우가 있는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격 증빙 자료(영수증, 카드전표 등)를 세관에 제출하면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많이들 헷갈려하시던데, 위 사진에서처럼 발송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그 외의 나머지 모든 물품은 수입신고를 거쳐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단, 개인의 자가 사용이 인정되고 150불 이하의 물품인 경우(미국발 포함)

감면신청이 가능하며,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 사진과 같이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등은 150불 미만이라도 목록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 합산과세 제도

– 여러 물품을 다른 사이트에서 다른 날짜에 주문한 경우라도 발송국이 같고,

같은 날짜에 들어오면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 소액 물품을 분할 반복 수입하여 세금을 탈루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입니다.

* 통관 프로세스

기본적인 통관 프로세스입니다.

출처 : 관세법령정보포털

☆ 관부가세 계산기

해외 직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국내에서 구매를 하는 것보다 해외직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품목의 경우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해외직구를 할 텐데요.

위에 언급했듯 150불 이하의 품목이야 관 부가세가 면제되어 부담이 덜하지만,

물품에 따라 어마어마한 관 부가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록통관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목록 통관이 안 되는 경우 미리

관 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한 곳 아닙니다.

관세청의 해외직구 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입니다.

네이 x나, 직구 사이트 등  여러 곳에서 관부가세 계산기를 제공하지만,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이 가장 확실하겠지요.

또한 대부분의 사이트가 관세청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물론 통관 시점의 환율, 세율 변동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가장 정확한 듯합니다. 아래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바로가기 링크

물품 가격, 외국 내 배송료, 외국내 세금, 국제 배송료, 보험 등을 더해 기입하면

통관 시 세액을 알려줍니다.

구매하려는 물건의 품목별로 관부가세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일반 소비자가 모든 품목의 관부가세를 알 수는 없습니다.

구매하시기 전에 꼭 들르셔서 세금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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