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무료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선풍적 인기를 끌며 회원을 모았던 디스코에 대해 포스팅할 예정이었으나, 생각해보니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는 것이 먼저인 듯하여,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2011년 등기사항증명서라고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므로, 이하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 등기사항 증명서
같은 서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발급은 크게 3가지 방법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방문 시에는 신청서 작성)
– 인터넷 신청 시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음
– 각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물건지 해당 지역이 아니어도 됨)
– 동주민센터에서는 발급 불가
– 물건지 지번이 필요하며,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꼭 입력해야 함
– 발급된 등기부 등본은 법적 효력이 있으나, 열람용을 출력할 경우 법적 효력 없음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문해서 발급받는 것보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발급이 200원 더 저렴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부동산 등기의 열람 및 발급 등기신청, 전자납부, 확정일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 열람 및 발급은 비회원도 가능하며, 별도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재 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기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비회원의 경우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공기관 사이트 치고는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용법도 그리 어렵지 않으니, 쉽게 이용이 가능하실 듯합니다.
사문서 확정일자 부여.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등기신청 결과와 사문서 확정일자 부여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인터넷 등기소에 잘 정리되어 있어 해당 내용을 가져와봤습니다.
등기신청의 절차는
위와 같으며 사문서 확정일자 부여는
위와 같습니다.
이상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