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판례로 보는 토렌트는 불법일까, 뮤토렌트와 비트토렌트, 음란물 유통시 처벌.

토렌트를 통해 드라마나 영화, 만화책 등의 자료들을 많이 다운받으실 텐데요, 별생각 없이 다운로드했던 토렌트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법원의 몇 가지 판례를 통해 토렌트 사용의 불법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될 수 없겠지만, 토렌트를 사용하시는데 있어 혹 도움이 될까 싶어 포스팅해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토렌트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토렌트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렌트란(Torrent)

Peer to Peer방식의 파일 공유 시스템을 말합니다. 비트토렌트가 선구자이며, BitTorrent Inc라는 회사의 브렘 코헨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기존 P2P 방식이 일대일로 파일을 받는데 반해, 토렌트는 여러 명으로부터 파일을 쪼개어 받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듯합니다.

출처 : 두피디아

피어와 시드라는 용어가 있는데,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피어는 파일을 받는 사람, 시드는 파일을 가진 사람 정도로 보시면 되실 듯하고, 단순화해서 말하면 다운로드하면서 업로드를 동시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어가 시드가 되고, 시드가 피어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최초의 존재하지 않는 파일이 올라올 때는 시드가 1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파일을 받아, 가지고 있으면 시드의 숫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시드가 늘어나는 만큼 여러 곳에서 다양한 환경의 파일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운 속도는 향상되게 되는 것이고요.

파일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시더라고 하고, 트래커, 클라이언트, DHT, 가용성 등등 수많은 용어들이 있지만, 사용하는 데는 몰라도 큰 지장은 없으므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비트토렌트와 뮤토렌트

위에 잠시 언급한 BitTorrent Inc에서 나온 토렌트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차이점은 비트토렌트가 초기버전(파이썬으로 제작)이라면 뮤토렌트는 C++로 만들어진 윈도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차이가 있지만, 뮤토렌트가 가볍고, 성능이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μ Torrent는 뮤토렌트, 유토렌트, 마이크로 토렌트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한창 광고를 많이 때려 넣었다가 엄청난 욕을 먹고 최근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채굴기가 탑재되어 있고, 이는 프로그램 설치 시, 버젓이 공지되는 사항이나 대부분 해당 내용은 읽지 않고 그냥 설치하므로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에는 비트코인 채굴기가 있는데, 그래도 쓸 거면 써라라는 식입니다. 현재로썬 비트코인 채굴기를 없애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렌트에 관해 깊게 파고들면 끝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장, 단점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긴 글 읽어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까 싶어 tip한가지를 드리자면, 알고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 모르실까 싶어…… 한국은 토렌트 사이트의 폐쇄가 잦습니다. 그래서 해당 토렌트 사이트는 잦은 주소 변경을 하는데, 유명한(큰?) 토렌트 사이트는 대부분 트위터 계정을 운영합니다. 
굳이 트위터 계정을 만들지 않더라도 토렌트의 계정만 알고 계시다면 트윗 검색을 통해 바뀐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 가면 트위터를 통해 공지를 합니다.

장점

– 방대한 자료

– 쉬운 공유

– 무료

– 특별한 회원가입이 필요 없음

단점

–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음(IP주소가 보임)

– VPN을 사용해도 로그가 기록

– SSD나 HDD 등 저장매체와 CPU에 부하가 걸림

– 저작권 문제

– 잦은 토렌트 사이트의 폐쇄조치

▣ 토렌트는 불법일까.

위에 피어와 시드의 개념을 말씀드린 이유는 토렌트의 특성상 파일을 받는 사람이 동시에 파일을 올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렌트는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불법이다라는 입장이 있고, 단순 다운은 저작권법에 규정한 사적복제에 해당되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30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복제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맞지만, 그 피해가 크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토렌트의 경우 다운과 동시에 전송이 시작되고, 파일의 전체가 아닌 부분 부분을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복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갈리는 편입니다.

문화부 저작 보호과 장영화 서기관에 따르면 토렌트를 이용한 다운로드는 사적복제에 해당하지만, 업로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아리송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다운만 받고, 업로드를 중단시켜 버리면,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법원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령정보 홈페이지

첫 번째 사건은

2019년 대법원 판례로, 음란물을 올린 사이트에 대한 판결로, 좀 간단하게 말하자면, 토렌트 파일은 음란한 동영상 파일이 아니라, 음란물 영상을 다운 받을 때 필요한, 파일 이름,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라며 불법 음란물 영상을 올린것이 아니다란 주장과 함께 상고한 것에 대해 직접적인 동영상 파일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효과를 내므로 불법이 맞다라는 고등법원 판결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두 번째 판결은

위 사건의 고등법원 판결로, 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토렌트 사이트는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올렸음으로 유죄라고 한 판결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무협소설 웹하드 사이트와 토렌트 파일 공유에 대해 원작자가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아내었는데, 이 합의금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기타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자,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한 사건입니다.

에이 세금 문제네 하실 수도 있지만, 먼저 해당 판결문을 보자면, 원작자가 다수의 토렌트를 통해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고소하였고, 2011년 6월 20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566,033,452원을 받았다고 되어있습니다. 5억 6천만 원가량을 합의금으로 받은 것이죠.

이 판결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저작권법이 친고죄이고, 원작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처벌받을 일은 없지만, 원작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합의를 했으니 처벌을 안 받은 게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고소당한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합의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하는 것이므로, 처벌을 받을 일이 없다면 합의를 안 하겠죠.

현재는 저작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심하지 않은 이상 귀찮고, 번거롭고 복잡해서 고소를 안 하는 것이지, 관련 법령이 마련되거나, 절차가 좀 간편해지고,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강해진다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법 음란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출처 : 찾기쉬운 법령정보 홈페이지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토렌트에서 영화, 도서, 음악 등을 받아보는 것은 현재로썬 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지 않고, 법리적 다툼에 여지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저작권, 즉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공익광고적 멘트를 날리며 포스팅을 마치려 합니다. 뭐…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언젠가는 관련 법령이 강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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