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국산과 국내산 차이?, 원산지 위반 신고제도 포상금, 위반 벌금.

기본적으로 국산 혹은 국내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고, 수입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은

많이 사라진 듯 보입니다. 다만, 생산과정과 수입과정, 유통과정에 대한 의혹과 이웃나라들의

헛짓거리가 많이 보도되다보니, 아무래도 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외제가 무조건 좋다던 시대에서 국산이 좋다는 시대로 바꼈으니,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긴 한

모양입니다. 아 물론 전 안살아봐서 잘 모릅니다. 모를걸요, 모르는 걸로…

◈ 원산지 표시제란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들의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식품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생산자의 권리와

소비자의 권리 모두를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1년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고

미국, EU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 및 업소에서의 표시내용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산과 국내산의 차이

언론 보도나 각종 글들을 보면 국산과 국내산을 분류하여 다른 것처럼 얘기하고 있더군요.

거의 틀린 얘기입니다. 왜 거의 틀린 얘기냐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농산물을 국산, 혹은 국내산으로 표기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국내에서 키우고 자란 농산물은 국산으로 표시하던 국내산으로 표시하던 같은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거의 틀린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축산물의 경우 소고기 예를 들자면

국산, 국내산 : 국내에서 키우고 자란 소로 만든 소고기

수입산 : 외국에서 수입한 소로 만든 소고기

국내산(호주) : 호주에서 수입 후 6개월 이상 키운 소로 만든 소고기, 6개월 미만은 수입산.

위와 같이 국내산이라고 쓰여진 경우가 있어 거의라 붙인 것입니다.

단, 국내산이라고 쓰여 있을 경우라도 위에 쓴 것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국내산이라고만 표시하면 원산지표시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헷갈려서 국산 국내산 차이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수입 후 6개월 이상을 국내에서 기른 경우만 국내산이라고 쓸 수 있으며, 쓰더라도

단독으로 쓰진 못하고 무조건 수입국을 붙여야 합니다.

농산물은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국산=국내산입니다.

김치의 경우 중국에서 고춧가루 수입해서 우리 배추로 담그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다 따로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배추-국내산 혹은 국산, 고춧가루 – 중국산 이런식으로 말이죠.

수산물의 경우 라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벨이 파란색이면 국내산, 흰색은 인도양, 태평양 먼 바다에서 잡히는 것,

노란색은 수입을 의미합니다.

다만,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일정기간 이상을 양식하면 국내산, 또는 국산으로 표시됩니다.

◈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현황 및 처벌, 신고포상금 

1. 2018 단속실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18년 한해 280,228개소를 단속하여 3,917곳의 위반을 적발했다고합니다.

이중 2,444곳이 형사입건되었고 고발 9건, 1,464개소가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2. 위반시 처벌

– 형사처벌 – 7년이하 징역 혹은 1억 이하의 벌금(상습시 :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500만원~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간 2회 이상 거짓 표시 적발시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벌금

– 3개월 이내 의무교육 이수

– 과태료 부과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위반업체 공표(농림축산식품부, 한국소비자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등)

3. 신고방법

– 1588-8112(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1899-2112(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인터넷 신고 https://www.agrin.go.kr/web/index.jsp

4. 신고내용 및 포상금

9월 4일을 기해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이 개정되어 기존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꼭 포상금 때문만이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신고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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