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기, 신청자격, 신청일 및 수령액 미리 확인해보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의외로 큰 도움이 됩니다. 보너스를 받는 기분도 들고…. 다만, 워낙 이것저것 계산법이 복잡하다 보니, 내가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덜 받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모르는게 약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아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모르면 모르는 만큼 손해를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수령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계산기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계산해 볼 수 있는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를 넣어둘 예정입니다.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보셔도 좋고, 바쁘신 분은 그냥 계산기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실 듯합니다. 정부 정책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말들을 참 어렵게도 써놔서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합니다. 그냥 정부에서 말하는 신청자격은 이렇구나하고 보시면 되실 듯 합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혹은 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형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 혼자 사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나 동거하는 부양 무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출처 : 국세청

지급금액은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2020년 1월 20일 기준이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이 글의 하단부에 링크해 드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이용하시고 대략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이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의 가구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요건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하며,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 국세청

위의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총소득요건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현재 국세청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올해(2020) 근로장려금 등을 신청할 시기가 되면 변동이 될 것이므로, 그냥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카페나 블로그, 각종 검색 사이트 등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금액 등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지만, 정부 정책의 세부내용은 매년 변하므로, 가급적 그때그때, 국세청이나 필요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법 , 재산요건, 신청 제외자 등의 여러 요건들이 있지만, 모든 내용을 포스팅하기에는 글이 너무 길어지는 듯하여,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산기이므로 여러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타의 계산기에 비해 가장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얼마의 장려금이 나올지 궁금하신 분은 방문하여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자 반기 신청

2020년 2월 21일~3월 10일까지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자 반기 신청일입니다. 세부내용과 신청 방법을 위한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세부내용 확인 바로가기

신청방법은 ARS(1544-9944, 개별인증번호 필요),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녀 양육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받고, 정작 필요한 사람은 소외되는 일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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