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완납증명서와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국가 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볼 때, 해외 이주를 신고할 때 등 다양한 이유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세완납증명서는 홈택스에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민원 24에서 발급받아야 했는데요.
이는 국세는 국세청(세무서) 관할이고,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담당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민원 24가 정부 24로 개편되면서 한 곳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는 역할 정도만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서비스들을 한 곳에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꽤나 편리해졌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간단하게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 국세완납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입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일반용은 즉시(3시간 이내) 발급이 가능하며, 해외이주 여권용은 10일 이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법은 아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없으며, 민원서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지방세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가 국세청 관할이라면 지방세납세증명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의해
신분증을 가지고 읍, 면, 동, 시, 군, 구 사무소를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 역시 없습니다.
이름과는 다르게 납부한 내역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급일 현재,
1. 지방세 징수법 제25조, 제25조,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 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위와 같은 서류를 가지고 방문 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위에서 잠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는 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민원24에서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정부 24에서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정부 24 접속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정부서비스 | 정부24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www.gov.kr
요즘 들어 정부 24 홈페이지를 자주 소개해드리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늘어나다 보니……, 아마 앞으로도 자주 소개해드릴 것 같네요.
2. 로그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하지만,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이 기회에 회원가입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일전 소개해드린 보조금 24, 국민비서,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도 정부의 여러 서비스들이 정부 24로 통합될 듯 보입니다.
3. 검색창에 국세 완납증명서 검색
4. 납세증명 신청을 선택
국세완납증명서의 경우 회원이 아니더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신청사항 확인 및 민원 확인하기.
주민번호 공개 여부, 주소 공개여부, 사용목적, 수령방법(온라인 발급(출력, 전자지갑), 열람)등을 선택한 후 민원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방법.
지방세납세증명서 역시 국세완납증명서와 동일하게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지방세납세증명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국세완납증명서와는 달리, 입력할 항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인적사항, 증명서 사용목적, 수령방법, 수령 기관 등을 선택하신 후,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건축물대장, 토지 대장, 주민등록 등, 초본, 납세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 병적증명, 자동차 등록원부, 운전경력증명, 사업자 증명 등 다양한 서류들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시 먼저 정부 24에서 검색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