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 역사와 청십자보험,장기려 박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원 선택하는 법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돈을 걷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다 의료비 지출이 필요할 시 이를 보조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4대 보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4조 제1항, 2항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규정.

국민건강보험의 역사

– 1963년 의료보험법을 제정 : 의료보험조합의 설립이 가능

–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 의료보험제도 실시

– 1979년 공무원, 300인 이상 사업장,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확대

–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확대

– 1989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 시행

– 1998년 지역 의료보험조합, 공무원, 교원 의료보험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

– 2000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 의료보험조합이 단일조직으로 통합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 변경

– 2003년 직장 재정과 지역 재정이 통합

– 2011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의 징수 통합 

청십자보험, 장기려 박사

장기려 박사에 의해 부산에서 시작된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현재 의료보험 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기 의료보험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정부에서는 의료수가의 청구 등을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참고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영자 의료보험조합으로 1979년 회원수 2만 명을 달성하였고,

1989년 6월 국가 의료보험으로 귀속되면서 조합이 해제되었습니다.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라고

했던 장기려 박사의 평생의 철학이 담긴 보험이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자신의 월급으로 환자의 치료비를 대신 내주는 일은 다반사였고,

무료로 환자를 치료해주다 보니 병원 재정이 악화되어, 환자의 진료비 및 수술비에 대한

결정권이 박탈당하자, 가난한 환자를 몰래 야밤에 탈출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춘원 이광수의 소설 <사랑>의 주인공 안빈의 실제 모델로도 알려져 있으며,

한국의 슈바이처, 살아있는 푸른 십자가 등으로 불릴 정도로 청빈하고, 환자를 위하는 삶을 살다

1995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경우 신체활동 혹은 가사지원

등의 현물급여, 현급급여, 재가급여 등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혹은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점수를 산정하여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2 등급은 시설 등급으로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지만,

3~5 등급은 재가급여 혜택만 주어집니다.

청십자보험, 장기려 박사

장기려 박사에 의해 부산에서 시작된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현재 의료보험 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기 의료보험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정부에서는 의료수가의 청구 등을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참고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영자 의료보험조합으로 1979년 회원수 2만 명을 달성하였고,

1989년 6월 국가 의료보험으로 귀속되면서 조합이 해제되었습니다.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라고

했던 장기려 박사의 평생의 철학이 담긴 보험이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자신의 월급으로 환자의 치료비를 대신 내주는 일은 다반사였고,

무료로 환자를 치료해주다 보니 병원 재정이 악화되어, 환자의 진료비 및 수술비에 대한

결정권이 박탈당하자, 가난한 환자를 몰래 야밤에 탈출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춘원 이광수의 소설 <사랑>의 주인공 안빈의 실제 모델로도 알려져 있으며,

한국의 슈바이처, 살아있는 푸른 십자가 등으로 불릴 정도로 청빈하고, 환자를 위하는 삶을 살다

1995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경우 신체활동 혹은 가사지원

등의 현물급여, 현급급여, 재가급여 등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혹은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점수를 산정하여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2 등급은 시설 등급으로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지만,

3~5 등급은 재가급여 혜택만 주어집니다.

혜택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나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23조~26조)

요양원 선택하는 법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가정에서 모시면 가장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요양병원을 선택해야 할 경우,

몇 가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고 나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업적인 목적으로 많은 요양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정말 봉사정신을 가지고

어르신을 모시는 곳도 많겠지만, 법의 규제를 피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곳도 많습니다.

아래의 선택 조건은 어른들의 건강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일부 몰지각한 요양원으로 인해 선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한 번쯤 고려해보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 가급적 가까운 곳(찾아뵙기가 용이)

– 시설은 가급적 깨끗하고 좋으면 좋지만 시설이 전부는 아니다. : 시설이 좋다고 마인드가 좋은 건 아닙니다.

– 건물 한 층만을 사용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부분 월세가 많으며, 사업적인 목적이 크더군요.

– 개원 시기를 확인 : 위에 언급했듯, 2008년 이후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진 요양원이 우후죽순 생겨나

안 그런 곳도 많겠지만, 이 시점 이후에 개원했다면 한 번쯤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개원한 곳도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곳이 있겠지만,

– 사전 방문을 했다면, 생활팀의 인원을 확인하라. : 대부분 어른들을 케어하는 사람들은 생활팀입니다.

대부분 인원이 모자라긴 하지만, 이 인원수와 어르신들 수를 확인하면, 생활팀 1명당 몇 분의 어르신을

케어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화재 시 대피시설과 응급상황 시 대처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 의사의 상주 여부

– 가장 중요한 어르신의 선택 : 내 기준에는 좋지만 막상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실 어르신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으므로, 사전 방문이 가능하시다면, 어르신께 의사를 여쭈어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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